오영주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왼쪽)이 21일 오후 서울 강남구 콜로세움 코퍼레이션 본사에서 열린 '복수의결권 주식제도 첫 발행기업 현장간담회'에서 박진수 콜로세움 코퍼레이션 CEO(맨 오른쪽)와 대화를 하고 있다. 2024.02.21.
복수의결권 주식은 창업자가 대규모 투자유치에도 경영권을 유지할 수 있도록 1주당 최대 10개의 의결권을 가진 주식이다. 지난해 11월17일부터 벤처기업법이 개정되며 비상장 벤처·스타트업에 한해 발행이 허용됐다. 콜로세움은 최근 임시 주주총회를 통해 복수의결권 주식을 발행하는 안건을 통과시켰다.(관련기사☞[단독]복수의결권 1호 기업 탄생...'AI 물류' 콜로세움 첫 테이프)
박 대표는 "앞으로 계속 투자를 유치하고 성장해야 하는 입장에서 경영을 하기 위한 좋은 수단이라고 판단했다"며 복수의결권 주식 발행 계기를 설명했다. 이어 "또 기업공개(IPO) 시 창업자의 지분율이 일정 수준 이상 돼야한다는 조건도 복수의결권 주식 발행으로 충족시킬 수 있을 것으로 봤다"고도 덧붙였다. 콜로세움은 복수의결권 발행 이후 창업자들의 의결권 지분율이 30% 이상이 됐다고 전했다.
오 장관은 "복수의결권은 좋은 기술과 성장 가능한 아이템을 가진 스타트업들이 계속 성장해 우리 경제의 주역이 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라며 "복수의결권 주식 발행으로 콜로세움이 더 스케일업하고 더 해외로 나가 전체 벤처 생태계의 확산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길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중기부는 앞으로도 2호, 3호 복수의결권 도입 기업이 나오도록 컨설팅 등을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중기부에 따르면 현재 콜로세움을 제외하고 4~5곳 정도의 스타트업이 복수의결권 도입을 위해 중기부와 컨설팅을 진행하고 있다.
이 시각 인기 뉴스
과세이연 특례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복수의결권 주식 발행 시 창업자가 보유 중인 구주를 출자해 신주를 받는 경우 양도소득세가 발생해서다. 박 대표도 복수의결권 주식 발행으로 인한 양도세에 대해서는 "부담이 적은 것이 아니다. 어려운 문제"라고 했다.
오 장관은 "원래 이 제도를 시행하는 목적에 부합하게 (과세이연 특례 신설 등을) 진행할 수 있도록 관계부처와 협의 중"이라며 "어떤 방식으로든 조만간 답을 가져올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머니투데이 스타트업 미디어 플랫폼 유니콘팩토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