윾튜브 채널 소개 이미지. /사진=유튜브 캡처
21일 업계에 따르면 '윾튜브'는 지난 18일 치지직 채널을 열고 영상을 게재했다. 현재까지 1건의 동영상을 업로드했으며 팔로워는 400명을 넘어섰다. 영상에서 윾튜브는 "얼마 전 치지직 베타 테스터에 합격했다"며 "방송을 시작할지 안 할지 모르겠지만 미리 팔로우를 해줬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업계에선 윾튜브가 치지직에서 방송을 이어가더라도 자격이 박탈될 가능성이 높다고 본다. 네이버가 지난달 18일 개정한 치지직 약관 때문이다. 이달 19일부터 적용된 해당 약관은 과거 성범죄, 살인, 폭력, 아동학대, 강도, 마약 등의 범죄를 범하거나 자해, 타인 개인정보 무단 공유, 모욕, 협박, 명예훼손, 성적 행위 등의 이력이 있는 스트리머의 자격 신청을 승낙하지 않거나 박탈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2019년 1월23일 윾튜브는 '나의 죄'라는 영상을 올려 과거 세월호 조롱, 여자연예인 비하·성희롱, 대구 지하철 참사 경시, 천안함 희생자 비하 등의 글을 작성한 데 대해 사과했다. /사진=유튜브 캡처
운영 인력에 비해 약관을 너무 과하게 설정한 것이 자충수가 됐다는 분석도 있다. 네이버는 지난 19일부터 신청 없이 누구에게나 방송 권한을 부여했는데, 늘어나는 스트리머 수를 모니터링 인력이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네이버는 정확한 모니터링 인력 수를 밝히지 않지만, 경쟁사인 아프리카TV (110,400원 ▲1,200 +1.10%)(100여명)보다 훨씬 적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네이버 관계자는 "현재 모니터링 인력을 지속 확충하고 있고 AI(인공지능) 등 다양한 기술을 적용해 대응하고 있다"며 "윾튜브 건의 경우 과거 이력이나 논란 등을 철저히 검토해 방송 부적격 판단 등의 문제가 발생하면 이에 상응하는 조치를 취할 예정"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