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리선 500원인데 여긴 왜 비싸?"…차별, 차별, 차별에 우는 판매자

머니투데이 하수민 기자 2024.02.21 16: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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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리·테무 국내 시장 공습··· 국내 소상공인들 설 자리 잃을라

"알리선 500원인데 여긴 왜 비싸?"…차별, 차별, 차별에 우는 판매자


"200g에 500원이면 공장에서 받아오는 가격보다 싸네요."

국내 이커머스에서 필터용 향균볼을 판매하는 A씨는 알리에서 판매하는 비슷한 제품의 가격을 듣고 허탈해하며 이같이 말했다. A씨같은 국내 판매사는 공장에서 향균볼을 주문 제작해 G마켓, 네이버 등 오픈마켓을 통해 판매하는데 인증과 검사 과정을 거쳐야만 판매할 수 있다.

우선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규정에 따라 안정성을 확인하는 KC인증을 받아야 한다. 생활·전기용품, 어린이용품 등에는 KC인증 의무가 있다. A씨의 경우 인증에 70만원에서 100만원 정도의 비용을 지불한다. 인증 기간은 3년. 기간이 끝나면 다시 비용을 낸다. KC 인증 대상인데 인증받지 않은 제품은 국내 이커머스 마켓에서 곧바로 삭제된다. 품질관리 차원에서 유해성 물질 검사도 받아야 하는데 여기에도 적잖은 비용이 발생한다.



반면 중국계 이커머스 업체들은 KC 인증, 유해성 물질 검사 등 국내 사업자라면 당연히 거쳐야 하는 인증 검사 절차를 생략한다. 시간도 벌고 비용도 아끼는 구조다. 뿐만 아니다. 한국 업체들이라면 당연히 준수해야 할 한국 전자상거래법이나 표시광고법 등도 중국 업체들에겐 사각지대다. 국내 e커머스를 통해 물건을 판매하는 소상공인들이 가격과 시간 경쟁에서 뒤처질 뿐 아니라 규제도 받지 않는 중국 판매자와 공정 경쟁이 불가능하다며 불만을 터트리는 이유다.

레이 장 알리익스프레스코리아 한국대표가 지적재산권 및 소비자보호 강화 발표 기자간담회를 갖고 있다.  레이 장 알리익스프레스코리아 한국대표가 지적재산권 및 소비자보호 강화 발표 기자간담회를 갖고 있다.
통·부관세도 국내 판매자들이 느끼는 역차별 중 하나다. 중국에서 한국으로 물건을 수입해 올 경우 사업자의 통관세는 물건 가격의 약 8% 정도를 물린다. 부가세는 10% 정도다. 국내 사업자라면 대부분 지불해야하는 부가비용이다. 하지만 알리의 경우 물건을 주문한 고객에게 직배송해 사실상 '무관세' 혜택을 보고 있다. 알리에서 물건을 150달러 이상 구매하는 경우가 많지 않아 관세 대상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이다. 150달러가 넘더라도 고객이 관세를 지불하는 구조다.



'짝퉁' 제품도 국내 이커머스가 불공정을 느끼는 지점 중 하나다. 국내 이커머스의 경우 '명품 감정 서비스' 등을 도입해 정품임을 인증하고 가품인 경우 방송통신위원회나 특허청 등의 제재를 받는다. 가품으로 판명 난 경우 환불해주는 시스템 등을 도입해 소비자 보호 제도도 마련돼 있다. 반면 알리와 테무는 가품 피해가 지속되자 모니터링을 가동한다고 밝혔지만 당국의 규제는 받지 않는다.

기울어진 운동장을 바로잡고 국내 이커머스 업체와 소상공인이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 정책이 필요하다는게 업계의 목소리다. 정부도 대책 마련에 본격적으로 나설 태세다. 지난 14일 산업통상자원부가 업계관계자들의 의견을 청취하는 간담회를 가졌는데 150달러 관세 기준 하향, 중국 이커머스 사전 KC 인증제도 등의 의견이 제시됐다.

산업부 관계자는 "국내 사업자들의 역차별 문제 대안으로 사전 KC 인증제도, 무관세 하향 등이 제안됐다"며 "주기적인 의견 청취 자리를 이어가면서 다양한 대안을 구체화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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