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삽화=임종철 디자이너
서울중앙지법 형사3단독 이종민 판사는 부정경쟁 방지 및 영업비밀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영업비밀 누설 등) 등 혐의로 기소된 A씨(65)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200시간을 명령했다고 20일 밝혔다.
A씨는 현대차 (241,000원 ▼8,000 -3.21%)에서 차량의 뼈대와 몸체를 이루는 핵심 부품인 섀시(chassis) 설계와 개발 업무 등을 담당하며 35년간 근무했다.
당시 현대차는 '아이오닉5'(프로젝트명 NE)를 시작으로 전기차 라인업 확대를 추진하면서 해당 제품안을 극비로 지정해 보호하고 있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유출 행위 자체로 회사에 회복 불가능한 피해를 입혀 죄책이 무겁다"면서도 "영업 비밀을 제3자에게 유출했다고 볼만한 증거가 없는 점과 실질적으로 취득한 이익이나 회사가 입은 손해가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