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튜브 싸게 구독했다가 계정삭제 떠" 황당…'먹튀' 판친다

머니투데이 이정현 기자 2024.02.21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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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계정 초대 후 잠적…불법판매업체 6곳 적발

"유튜브 싸게 구독했다가 계정삭제 떠" 황당…'먹튀' 판친다


# 30대 여성 A씨는 지난달 온라인 중개플랫폼을 통해 유튜브 프리미엄 서비스를 결제했다. 6개월에 1만7900원으로 정가(월 1만4900원, 6개월 8만9400원)와 비교하면 1개월 요금 수준이다. 하지만 서비스 이용을 시작한 지 이틀 만에 자신의 계정이 삭제된 사실을 발견했다. A씨는 남은 기간에 대해 환불을 받기 위해 판매자와 연락을 시도했으나 닿지 않았다.

구글의 유튜브 프리미엄 가격인상 등 유료플랫폼 구독가격이 오르자 이를 정가보다 저렴하게 이용하려다 사기피해를 입는 사례가 늘고 있다. 저렴한 가격으로 가족계정에 초대해주겠다는 말에 현혹돼 결제했다가 이른바 '먹튀'(먹고 튀기) 피해를 본 것으로 알려졌다.



20일 한국여성소비자연합에 따르면 최근 1372 소비자상담센터에 유튜브 프리미엄 구독공유 판매 관련 소비자 피해가 지속적으로 접수됐다. 지난해 하반기부터 접수된 피해상담은 2023년 7~9월 4건에서 2023년 10~12월 32건, 2024년 1~2월 37건으로 급격히 늘고 있다. 구글은 최근 유튜브 프리미엄 구독료를 월 1만450원에서 1만4900원으로 인상했다. 유튜브 프리미엄은 광고 없이 유튜브 영상을 볼 수 있고 영상을 오프라인으로 저장할 수 있도록 하는 유료서비스다. 유튜브뮤직의 경우 백그라운드 재생기능을 이용할 수 있다. '등록계정'을 활용하면 1개의 ID로 가족이 서비스를 공유할 수 있다.

판매자들은 중개플랫폼에 입점한 뒤 계정공유로 유튜브 프리미엄 서비스를 저렴하게 이용할 수 있다고 광고한다. 소비자가 정상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지, 계정 구매에 문제가 없는지 문의하면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안심시킨다. 판매자는 소비자에게 e메일주소를 물어본 뒤 자신의 계정에 가족으로 초대한다. 하지만 결제한 뒤 짧게는 2일, 길게는 4개월 정도 지나 서비스가 일방적으로 중단된다. 이후 판매자는 연락을 끊고 잠적한다.



현재까지 소비자상담센터에는 총 6개 불법판매업체가 접수됐다. 이 중 일부 업체는 폐업해 소비자 피해구제가 어려운 상황이다. 또 상호를 계속 바꿔가면서 서비스를 판매하는 업체도 있어 소비자 피해가 지속적으로 발생한다. 한국여성소비자연합 관계자는 "유튜브 유료계정을 비정상적 방법으로 저렴하게 판매하거나 구입하는 것은 저작권 침해행위"라며 "저렴하다는 이유로 불법적인 이용을 하면 안되고 중개플랫폼 역시 업체 입점시 철저한 관리·감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자료제공=한국여성소비자연합자료제공=한국여성소비자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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