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호'-'보통'-'악화우려' 3단계 사업장 평가방식 개선…브릿지론 사업장 타깃13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저축은행, 캐피탈 등 2금융권을 중심의 부동산 PF 브릿지론 사업장의 사업성 평가 세부 기준을 만들고 있다. 금감원은 이르면 다음달 중 세부 평가 기준을 확정하고 이에 따라 PF 사업장을 재분류한 뒤 6월말 기준으로 금융회사가 충당금을 추가 적립하도록 유도할 방침이다.
현행 사업성 평가 기준에 따르면 PF 사업장은 '양호' '보통' '악화우려' 등 3단계로 분류된다. 양호 단계는 대출 연체가 없는 사업장으로 분양률 60%를 넘어야 한다. 대출 실행 후 1년 이내라는 조건도 있다. 양호 사업장은 대출건전성 분류상 '정상' 여신에 해당돼 충당금 부담은 없다. 다음 단계인 '보통' 등급은 사업성은 양호하나 일부 사업 진행상 사업성이 저하될 잠재적 요인이 있는 사업장을 말한다. 이 등급은 요주의 여신으로 취급해 대출액의 약 7~10%를 충당금으로 쌓아야 한다.
6월말 실적에 충당금 반영 예정…구조조정 미진 사업장 '상각 명령'도 가능
'악화우려' 사업장에 금융회사들은 고정 여신으로 대부분 분류하고 있으나 앞으로는 토지가격 하락분을 반영해 '회수의문' 여신으로 재분류하는 방안도 검토 대상에 올랐다. 실제 이복현 금감원장은 지난해 하반기 브릿지론 낙찰가율 50~70%를 감안해 토지가격을 매입 당시 가격보다 40% 낮은 60% 수준이 적정하다는 의견을 내놓은 바 있다. 브릿지론 사업장의 토지가격 하락분을 제대로 반명하면 '악화우려' 사업장이 급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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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은 브릿지론 사업장 세부평가 기준을 6월말 금융회사 실적에 반영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저축은행이나 캐피탈 등 2금융권 회사들은 2조~3조원 규모의 충당금 부담이 생길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회수의문 사업장의 경우 금융당국이 경·공매 등 부실 정리나 재구조화 계획을 제출 받을 계획이다. 구조조정이 미진한 회수의문 사업장은 관련 법령상 금융당국이 직접 '상각 명령'도 내릴 수 있다. 사실상 강제 구조조정이 가능해진다. 다만 업계에서는 충당금을 쌓는데 시간을 줘야 한다는 의견을 내고 있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악화우려 사업장에 곧바로 회수의문으로 분류할지 여부는 확정되지 않았다"며 "부실 사업장을 경공매를 통해 정리하는 과정에서 토지가격을 낮춰 PF 사업장의 사업성을 확보하는 것이 사업장 세부평가의 목표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