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서초구 중앙지방법원에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출석하고 있다./사진=머니투데이DB
서울고법 형사13부(부장판사 김우수)는 이날 오후 2시 조 전 장관과 부인 정경심 교수에 대한 2심 판결을 선고한다. 검찰 기소 4년 1개월여 만이다.
조 전 장관은 2019년 말부터 2020년 초까지 자녀 입시와 관련된 비리(업무방해, 허위공문서 작성·행사, 사문서 위조 등), 자녀 장학금 부정 수수(뇌물수수), 차명주식 보유(공직자윤리법 위반 등),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 감찰 무마(직권남용) 등 총 12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정 전 교수는 징역 1년형을 받았다. 앞서 정 전 교수는 딸 조민 씨의 동양대 표창장을 위조하고 조씨의 입시에 부정한 영향력을 행사한 혐의(업무방해) 등으로 기소돼 2022년 1월 대법원에서 징역 4년을 확정받았다. 복역 중이던 정 교수는 지난해 9월 가석방됐다. 현행법상 유기징역을 선고받은 자는 형기의 3분의 1이 지나면 가석방 심사 대상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