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시비리' 조국, 오늘 항소심 선고…1심은 징역형

머니투데이 박가영 기자 2024.02.08 08: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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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서초구 중앙지방법원에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출석하고 있다./사진=머니투데이DB서울 서초구 중앙지방법원에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출석하고 있다./사진=머니투데이DB


입시 비리·감찰 무마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국 전 법무부 장관에 대한 항소심 결과가 8일 나온다.

서울고법 형사13부(부장판사 김우수)는 이날 오후 2시 조 전 장관과 부인 정경심 교수에 대한 2심 판결을 선고한다. 검찰 기소 4년 1개월여 만이다.

조 전 장관은 2019년 말부터 2020년 초까지 자녀 입시와 관련된 비리(업무방해, 허위공문서 작성·행사, 사문서 위조 등), 자녀 장학금 부정 수수(뇌물수수), 차명주식 보유(공직자윤리법 위반 등),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 감찰 무마(직권남용) 등 총 12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 법원은 지난해 2월 상당수 혐의를 유죄로 판단해 징역 2년을 선고하고 600만원 추징을 명령했다. 다만 조 전 장관을 법정구속하진 않았다.

정 전 교수는 징역 1년형을 받았다. 앞서 정 전 교수는 딸 조민 씨의 동양대 표창장을 위조하고 조씨의 입시에 부정한 영향력을 행사한 혐의(업무방해) 등으로 기소돼 2022년 1월 대법원에서 징역 4년을 확정받았다. 복역 중이던 정 교수는 지난해 9월 가석방됐다. 현행법상 유기징역을 선고받은 자는 형기의 3분의 1이 지나면 가석방 심사 대상이 된다.



2심에서도 실형이 선고될 경우 두 사람은 모두 법정구속 될 가능성이 높다. 지난해 12월 진행된 2심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조 전 장관에게 징역 5년형과 벌금 1200만원·추징금 600만원을, 정 전 교수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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