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일 블라인드나 SNS(사회관계망서비스)를 보면 최근 정부의 혼합진료 금지로 의료 민영화가 시작될 것이란 글들이 올라온다. 한 의사는 블라인드에 '드디어 시작되는 의료 민영화'라는 제목의 글을 게재했다. 향후 비급여 재료에 대해 보험사들이 새 상품을 내놓고 의사들은 비급여 진료를 하는 고급 병원을 만들어 부유한 환자를 받고, 형편이 어려운 환자는 급여 진료만 보는 병원에 가서 대기를 길게 해야 할 것이란 것이다. 허리가 아플 때 급여 병원에서는 엑스레이 촬영을 하고 진통제만 받고 끝나고 비급여 병원에서는 도수치료 등 최신의 치료를 받을 것이란 추측을 편다. 보상 수준이 낮은 급여 병원을 개원할 의사도 적을 것이란 주장이다. 또 다른 의사는 의료 민영화 추측 글에 "혼합진료 금지 분야는 미국식 사보험이랑 비슷하게 갈 것"이라고 주장했다.
사진= 블라인드 캡처
이어 "궁극적으로는 수면내시경처럼 의학적으로 필요한데 비급여로 남아있는 건 빨리 급여권으로 들어오게 하고, 비급여 혼합진료 금지는 전면적으로 시행해 건강보험 보장성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혼합진료 금지로 보험사들이 반사이익을 보게 되는 경우 보험사는 가입자에 보험료 인하 등의 보상을 하도록 조치할 필요도 있다"고 덧붙였다.
앞서 정부는 지난 1일 도수치료, 백내장 수술 등 비중증 과잉 비급여의 혼합진료 금지를 추진한다고 발표했다. 이들 항목이 의학적으로 꼭 필요하지도 않은데 남용돼 보험료 상승과 건강보험 재정 악화, 필수의료 인력 이탈 등을 야기한다고 판단해서다. 구체적 시행 항목과 적용 시기는 올 상반기 내 구성될 것으로 예상되는 대통령 직속 의료개혁특별위원회에서 정할 예정이다.
실제 도수치료 같은 비중증 과잉 비급여 진료로 빠져나간 보험료는 증가세다. 백내장 수술 등 10대 비급여 진료에 지출된 실손보험 금액인 2018년 1조4000억원에서 2021년 2조원으로 늘었다. 또 2021년 기준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비급여인 백내장 수술에 대해 부담한 금액이 1600억원, 도수치료는 640억원이었다. 2020년 기준 실손보험 지출 상위 비급여 항목의 혼합진료 비율은 도수치료가 89.4%, 체외충격파는 95.6%, 비밸브재건술·하이푸시술·맘모톰절제술·갑상선고주파절제술은 100%, 하지정맥류는 96.7%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