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에 따르면 건설산업기본법 등에 따라 품질시험 또는 검사를 성실하게 수행하지 않은 경우 영업정지 1개월 처분을 할 수 있다. 위반 내용의 청문 등은 대표사인 GS건설㈜를 관할하는 서울시에서 일괄 진행됐다. 도는 위반 내용 확인 결과 대보건설㈜이 품질시험 또는 검사를 성실하게 이행하지 않아 사고가 발생된 사실이 확인돼 행정처분을 진행했다고 설명했다.
영업정지 기간 대보건설은 건설사업자로서 계약 체결, 입찰 참가 등 영업활동이 금지된다. 영업정지 처분을 받기 전 도급계약을 체결했거나 관계 법령에 따라 인허가 등을 받아 착공한 건설공사의 경우 계속 시공할 수 있다.
국토교통부는 부실시공 혐의에 대해 지난 1일 GS건설㈜, 동부건설㈜, 대보건설㈜, 상하건설㈜, 아세아종합건설 등 5개 건설사업자에 영업정지 8개월의 행정처분을 내렸다. 서울시는 지난달 31일 대표사 GS건설㈜에 품질시험 불성실로 1개월의 행정처분을 부과했다.
경기도청 전경./사진제공=경기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