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붓딸 13년간 2090회 성폭행…"50대 계부 징역 23년 약하다" 검찰 항소

머니투데이 조준영 기자 2024.02.06 09: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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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이동해 기자 =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 2024.1.10/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서울=뉴스1) 이동해 기자 =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 2024.1.10/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의붓딸을 13년 동안 성폭행한 50대 계부가 1심에서 징역 23년을 선고받자 검찰이 더 엄중한 형이 선고돼야 한다며 항소했다.

서울중앙지검 공판2부(부장검사 김해경)는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친족관계에의한준강간) 등 혐의를 받는 고모씨에게 징역 23년을 선고한 1심 판결에 대해 항소를 제기했다고 6일 밝혔다. 앞서 검찰은 고씨에 대해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고씨는 의붓딸 A씨가 만 12세였던 2008년부터 2090여차례 준강간하고 음란물을 제작한 뒤 소지하는 등 아동인 피해자를 성적으로 학대한 혐의로 기소됐다. 고씨는 A씨를 심리적 굴복 상태에 빠뜨려 착취하는 길들이기(그루밍) 수법으로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고씨의 학대 행위는 2008년 11월경 뉴질랜드로 가족이 모두 이민간 뒤에도 계속됐다. A씨가 뒤늦게 고씨의 행위가 범죄라는 사실을 알고 뉴질랜드 경찰에 신고하자 고씨는 한국으로 도주했다. 경찰은 지난해 10월 고씨를 체포, 구속했고 A씨의 친모는 고씨의 범행을 안 뒤 충격으로 스스로 세상을 등졌다.

서울중앙지검 관계자는 "검찰은 재판과정에서 피고인이 보호하던 나이 어린 피해자의 인권과 한 가정을 송두리째 파괴한 반인륜적 범죄로 중형 선고가 불가피함을 적극적으로 피력했다"며 "피해자의 친모가 충격으로 생을 마감하는 등 피해가 극심하며 피해자가 거듭 엄벌을 탄원하고 있어 피고인에게 보다 엄중한 형이 선고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6부(부장판사 정진아)는 지난 1일 고씨에게 징역 23년을 선고하고 위치추적 전자장치 25년 부착 명령과 아동·청소년·장애인 기관 각 10년 취업제한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성행위 의미를 알지 못하는 피해자를 상대로 범행했다"며 "최초 범행 당시 열두 살이었던 피해자에게 자신이 친구라며 정신적으로 저항하지 못하게 했다"고 밝혔다. 또 "범행 장소가 주거지와 야외 등 다양하고 가학적 행위를 했으며 피해자가 성인이 된 후 '손대지 말라'고 했는데도 범행하는 등 파렴치함과 대담함이 말로 할 수 없을 정도"라며 "피해자는 임신을 걱정하고 죄책감을 느꼈으며 지금도 우울증과 공황장애를 겪고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모친이 괴로워하다 생을 마감했고 피해자는 기억을 떠올리며 (법정에서) 상세히 진술하는 2차 가해를 겪었다"며 "피고인이 뒤늦게 범행을 인정하고 선처를 탄원하지만 상당 기간 사회에서 격리돼 참회하는 것이 합당해 보인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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