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팡, 공정위 상대 승소..."빠르게 바뀌는 유통시장 고려한 판단"

머니투데이 김민우 기자 2024.02.01 14: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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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임한별(머니S) /사진=임한별(머니S)


쿠팡이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가 부과한 33억원대의 과징금을 취소해달라며 제기한 소송에서 승소했다. 쿠팡 측은 빠르게 바뀌는 유통시장의 변화를 고려한 판단이라며 법원의 결정을 환영했다.

서울고법 행정7부(김대웅 부장판사)는 1일 쿠팡이 공정위를 상대로 제기한 시정명령 등 취소소송에서 "시정명령 및 과징금 납부명령을 모두 취소한다"며 원고 승소 판결했다. 소송비용은 공정위가 전부 부담하게 했다.



이번 소송은 2019년 LG생활건강이 공정위 서울공정거래사무소에 한 신고로 촉발됐다. 2019년 4월 쿠팡과 LG생활건강은 납품 협상 과정에서 갈등을 빚었다. 이 과정에서 LG생건은 자사 상품에 대해 불공정 거래를 일삼았다며 쿠팡을 공정위에 신고했다.

이후 공정위는 쿠팡이 경쟁 온라인몰에서 일시적 할인판매를 진행해 판매가격이 내려갔을 때, 총 101개 납품업자에게 해당 온라인몰의 판매가격을 인상하라고 요구했다고 판단했다.



공정위는 또 쿠팡이 경쟁 온라인몰이 판매가를 낮추면 회사도 가격을 이에 맞추는 '최저가 매칭 가격정책'을 운영했는데 이에 대한 손실을 보전받기 위해 128개 납품업자에게 총 213건의 광고를 구매하도록 요구했다고 결론내렸다.

공정위는 2021년 8월 쿠팡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32억9700만원을 부과했고 쿠팡은 이에 반발해 공정위를 상대로 시정명령 등 결정을 취소해달라는 행정소송을 냈다. 법원은 쿠팡의 손을 들어줬다.

이번 판결에 대해 쿠팡 측은 "법원의 결정을 존중하며, 이번 판단은 빠르게 뒤바뀌는 유통시장의 변화를 고려한 판단이라 생각되며 유통 산업 발전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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