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정훈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나주·화순)/사진제공=신정훈의원실
이날 전체 회의를 통과한 '양곡관리법' 개정안은 △생산자 이익 보호 명시 △선제적 쌀 생산조정 의무 강화 △수입쌀 관리 강화 △미곡 가격이 폭락·폭등하는 경우 초과 생산량을 매입하거나 정부관리양곡 판매 △밀·콩 공공비축양곡 대상 포함 등 쌀값 정상화를 위한 종합적 대책을 담았다.
신 의원이 21대 국회에서 첫 법안으로 발의한 '농어업회의소법안'도 통과됐다. '농어업회의소법안'은 △기초·광역·전국 농어업회의소 설립 근거 마련 △국가, 지방자치단체의 농림어업·농산어촌 관련 정책 과정 참여 △국가, 지방자치단체 설치·운영 필요 경비 지원 등을 통해 농어업인 법정 대의기구 마련을 위한 사항들이 포함됐다.
신정훈 의원은 "대표발의한 농업, 농촌 살리기 3대 민생법안과 한우법이 통과돼 다행이다. 법사위에서 또다시 국민의힘의 완강한 반대가 예상되지만, 제21대 임기 내 본회의에서 반드시 통과시킬 수 있도록 온 힘을 다하겠다"며 "쌀값 하락이 지속되고 있는 만큼 10만톤 이상의 시장격리가 필요하다. 벼랑 끝 위기에 처한 지방과 농민의 미래를 지키고 희망을 되살리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