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영 지배력 미미"…공정위, 롯데렌탈의 '쏘카 주식 취득' 승인

머니투데이 세종=유재희 기자 2024.01.31 1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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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이성철 기자 = 사진은 22일 주차장에 대기중인 쏘카 차량 번호판 일부 모습. 2022.8.22/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서울=뉴스1) 이성철 기자 = 사진은 22일 주차장에 대기중인 쏘카 차량 번호판 일부 모습. 2022.8.22/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공정거래위원회가 롯데렌탈의 쏘카 주식 취득을 승인했다. 쏘카의 최대주주가 존재하는 만큼 롯데렌탈이 실질적 지배력을 보이긴 힘들 것이란 판단에서다. 다만 향후 롯데렌탈이 최대주주로 올라선다거나 경영에 참여할 경우 기업결합심사를 재진행할 계획이다.

공정위는 31일 롯데렌탈이 쏘카의 주식 19.7%를 취득하는 기업결합 신고를 승인했다고 밝혔다.



롯데렌탈은 2022년 3월 7일 쏘카의 주식 11.79%를 취득했고 지난해 8월 22일 3.21%를 추가 취득해 14.99%를 보유했다.

이후 지난해 9월 15일 쏘카의 2대 주주인 SK로부터 쏘카의 주식 17.91%를 취득하고자 공정위에 신고했다. 여기에 지난 23일 추가지분 1.79%를 취득하는 건에 대해서도 신고했다.



이번 주식 취득 승인에 따라 특수관계인 등 이재웅 창업주 측 지분은 39.76%에서 37.97%가 된다. 롯데렌탈 지분은 14.99%에서 34.69%가 된다.

공정위는 이번 기업결합 심사에서 롯데렌탈이 최대주주 측과 함께 쏘카 경영 전반에 실질적인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지 여부를 살폈다.

결과적으론 롯데렌탈이 주식을 취득하더라도 현재 단계에서 쏘카의 경영 전반에 대해 실질적인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해 주식 취득을 승인했다.


공정위는 "롯데렌탈이 공정위에 신고한 이후 쏘카의 최대주주 측이 장내 매수를 통해 지속적으로 지분율을 높여가고 있었다"며 "또 주주 간 연대 등 공동경영 계약을 통해 쏘카에 대한 지배력을 공고히 했다"고 평가했다.

이어 "기업결합 이후 두 회사가 어떻게 협력할지 이사회는 어떻게 구성할지 등에 대해 구체적 계획이 전혀 확정되지 않는 등 통상의 기업결합 양상과는 다른 모습을 보였다"며 "이에 롯데렌탈이 주식을 취득하더라도 현재 단계에서 쏘카의 경영 전반에 대해 실질적인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다고 보기 어려울 것으로 봤다"고 설명했다.

다만 공정위는 이번 주식 취득 후 롯데렌탈이 쏘카의 주식을 추가 취득해 최대주주가 되거나 쏘카의 임원을 추가 겸임하는 경우 또는 롯데렌탈이 쏘카 경영에 참여하게 되면 관련 시장에서의 경쟁제한 여부를 재심사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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