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PC, 공정위 상대 '647억 과징금' 불복 소송 상당부분 승소

머니투데이 박다영 기자 2024.01.31 1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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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서초구 SPC그룹 본사의 모습. 2023.10.30/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서울 서초구 SPC그룹 본사의 모습. 2023.10.30/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SPC그룹 계열사들이 공정거래위원회를 상대로 과징금 부과 등 처분이 부당하다며 소송을 내 일부 승소했다.

서울고법 행정6-2부(부장판사 위광하 홍성욱 황의동)는 31일 파리크라상, SPL, BR코리아, 샤니, SPC삼립이 공정위를 상대로 낸 시정명령 등 취소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공정위의 과징금 상당부분과 시정명령 중 일부를 취소했다.

앞서 공정위는 2020년 7월 SPC 총수가 관여해 그룹 계열사들간 내부거래 형식으로 SPC삼립을 부당지원했다며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647억원을 부과했다. SPC그룹 계열사들이 세 가지 부당 지원행위를 통해 SPC삼립이 총 414억원의 이익을 봤다고 판단한 것. 공정위는 경영권 승계를 위해 이 같은 부당지원이 이뤄졌다고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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