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수부, 홍해 사태 韓선박 위해 검사·심사 증서 유효기간 한시적 연장

머니투데이 세종=오세중 기자 2024.01.26 16: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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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도형 해양수산부 장관이 12일 오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상황실에서 긴급 상황점검 회의를 소집하여 미국과 영국이 12일(현지시간) 홍해를 위협해온 친이란 예멘반군 후티의 근거지에  대한 공격을 시작하면서 홍해 인근 우리나라 선박의 안전관리 사항을 점검하고 있다./사진=뉴스1 강도형 해양수산부 장관이 12일 오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상황실에서 긴급 상황점검 회의를 소집하여 미국과 영국이 12일(현지시간) 홍해를 위협해온 친이란 예멘반군 후티의 근거지에 대한 공격을 시작하면서 홍해 인근 우리나라 선박의 안전관리 사항을 점검하고 있다./사진=뉴스1


해양수산부가 홍해를 통항하는 민간 선박에 대한 예멘 후티 반군의 공격으로 남아프리카공화국 남단으로 우회하는 우리나라 선박을 지원하기 위해 오늘부터 선박 검사와 심사 증서의 유효기간을 한시적으로 연장한다고 26일 밝혔다.

홍해를 통항하는 우리나라 선박은 연간 약 540여 척이다. 이들이 남아프리카공화국 남단으로 우회할 경우 홍해를 통항하는 것보다 편도로 약 10일 이상 오래 걸려 예정된 선박 검사·심사를 받지 못하면 운항이 금지될 수 있다.



이에 해수부는 이날부터 홍해를 통항하지 않고 우회하는 선박에서 선박안전관리증서, 선박검사증서 및 국제선박보안증서 등의 유효기간 연장 신청을 하면 최대 3개월까지 한시적으로 연장해주기로 결정했다.

이런 조치는 홍해 인근 해역의 상황이 호전될 때까지 이루어질 예정이며 연장 기간 내에 검사·심사 장소에 도착하는 경우에는 즉시 검사를 받아야 한다.



강도형 해수부 장관은 "이번 유효기간 연장은 홍해 사태로 인해 우리 선박들이 의무적으로 받아야 하는 검사를 받지 못해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하기 위한 선제적 조치"라며 "앞으로도 해운업계의 애로사항을 세심히 살피며 필요한 부분은 적극 지원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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