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5월 부산의 한 장례식장에서 조직폭력단 칠성파와 신20세기파 조직원들이 몸싸움을 벌이고 있는 모습./사진=뉴스1(부산경찰청 제공)
23일 뉴스1에 따르면 부산지법 형사6부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신20세기파 조직원 A씨 등 6명에게 징역 6~1년을 선고했다. 이들을 도와 범행에 가담한 공범 2명에게는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이들은 2021년 5월 14일 부산 서구 한 장례식장에서 야구방망이 등을 휘두르며 패싸움을 벌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난투극은 사건 일주일 전 벌어진 술자리 시비 때문으로 드러났다. 같은 해 5월 7일 신20세기파와 칠성파 조직원들은 함께 술을 마시는 중 시비가 붙었고 신20세기파 조직원들이 칠성파 조직원 1명을 폭행했다.
신20세기파 조직원은 폭행당한 칠성파 조직원이 도망가자 SNS(소셜미디어)에 '두들겨 맞고 도망가지 말고 전화 받아라'는 글을 게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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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를 본 칠성파 조직원들은 같은 날 새벽 광안대교에서 차량 추격전을 벌여 글을 게시한 신20세기파 조직원을 뒤쫓아 야구방망이로 때리고, 회칼로 허벅지를 찌르는 등 상해를 입혔다.
오랜 기간 경쟁 관계에 있던 두 조직은 이 사건을 계기로 또다시 충돌하기 시작했다. 이들은 2021년 10월 17일 부산 부산진구 서면 한복판에서 집단 난투극이 벌이기도 했다.
재판부는 "폭력 범죄단체는 그 폭력성이나 집단성 그 자체로 위험성이 크다"며 "조직 위세를 바탕으로 한 폭력 범죄는 다수의 시민에게 직·간접적으로 심각한 피해를 주고 불안감을 조성해 사회 전반의 치안과 질서에 큰 악영향을 미치는 중대범죄"라고 판시했다.
지역을 지반으로 세력을 키워 온 두 조직은 1980년대부터 현재까지 기 싸움을 벌이며 서로에 대한 범죄를 일삼고 있다.
1993년 지역 조폭계의 주도권을 잡아온 칠성파의 간부가 후배 조직원을 동원해 신20세기파 조직원을 살해한 사건은 영화 '친구'의 배경이 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