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김명섭 기자 =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15일 오전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열린 서민·소상공인 신용회복지원을 위한 금융권 협약식에서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 2024.1.15/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이복현 금감원장은 23일 금감원 주례 임원회의를 통해 부동산 PF 대출과 관련, "정상적 사업 추진이 어려운 사업장마저 만기 연장하는 등 부실 사업장 정리가 더디게 진행되고 있다"며 "단기 성과에 치중해 PF 손실 인식을 회피하면서 남는 재원을 배당·성과급으로 사용하는 금융회사에 대해서는 엄중한 책임을 묻겠다"고 밝혔다.
빚을 못 갚아 연체율이 올라간 사업장이 급증하고 있음에도, 금융회사가 만기연장 등으로 부실 사업장 정리에 소극적이라는 게 이 원장의 판단이다. 실제로 공매 유찰 후 협약을 통한 만기연장·이자유예를 하거나 사업성 부족 등으로 협약 중단 및 공매 유찰 후 대주단이 협약 재추진하는 등의 사례가 많다는 지적이다.
사업장 별로는 "본PF 전환이 장기간 안되는 브릿지론 등 사업성 없는 PF사업장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금융회사가 2023년 말 결산시 예상손실을 100% 인식해 충당금을 적립하고 신속히 매각·정리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아울러 "공사지연이 지속되거나 분양률이 현격히 낮은 PF 사업장에 대해서는 과거 최악의 상황에서의 경험손실률 등을 감안해 단계적으로 충당금 적립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경·공매 등 손실보전 과정에서 가격 추가하락 가능성을 감안해 담보가치를 엄정하게 산정해야 한다고도 주문했다. 금감원은 지난해 결산이 끝나는 대로 금융회사의 충당금 적립 실태 등을 면밀히 점검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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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원장은 "금융회사는 여력이 있는 범위 내에서 충당금을 최대한 적립할 필요가 있다"며 "PF 사업장의 질서 있는 연착륙을 통해 금융시스템이 건전하고 생산적으로 작동해 나가도록 철저히 감독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