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 피해지원 사각지대 '다가구', 요건 완화해 LH가 매입

머니투데이 방윤영 기자 2024.01.22 1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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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가구 매입요건 전·후 비교 /사진=LH다가구 매입요건 전·후 비교 /사진=LH


복잡한 권리관계로 전세사기 피해 지원의 사각지대로 꼽힌 다가구주택에 대해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매입요건을 완화해 22일 공고를 내고 본격적으로 매입에 나선다.

다가구주택은 개별 등기가 불가능한 구조에 복잡한 권리관계로 피해자의 우선매수권 활용과 경·공매 유예 등에 어려움이 있어 전세사기 피해 지원 대책의 대표적인 사각지대로 꼽혔다. 이에 국토교통부는 지난해 12월 '전세사기 피해자 사각지대 보완 방안'을 발표하고 다가구주택 매입요건을 대폭 완화했고, LH가 이에 발맞춰 대책을 마련했다.



LH가 지난해 말까지 2304건을 상담한 결과 사전협의를 신청한 건수는 228건이다. 매입 불가 등 사유로 공공임대주택을 우선 공급받거나 긴급주거지원 제도로 입주한 사례도 199건에 달했다.

LH에 따르면 기존에는 전체 세대가 전세사기 피해자로 결정되고 전원이 동의해야만 다가구주택 매입이 가능했으나, 전체 세대 중 2인 이상이 전세사기 피해자로 인정되고 다른 임차인을 제외한 피해자 전원이 동의만 해도 매입이 가능해진다.



이때 LH가 피해 주택을 매입하게 되면 전세사기 피해자뿐만 아니라 기존 임차인의 주거권도 보장한다. 기존 임차인은 희망할 경우 자산·소득 기준과 상관없이 임시사용 계약을 체결하고 시세의 50% 수준으로 최대 2년간 거주할 수 있다.

다가구주택 내 적법한 용도로 활용 중인 근린생활시설이나 반지하가 포함된 주택도 매입 대상이다. 해당 공간은 매입 후 주민공동시설로 활용하고, 반지하 세대에 거주 중인 임차인은 해당 주택 지상층 공실이나 인근 공공임대주택으로 이주하도록 돕는다. 다만 불법으로 용도를 변경해 주택으로 사용 중인 근린생활시설은 매입 대상에서 제외한다.
서울 시내 다세대·연립주택 밀집 지역의 모습. /사진=뉴스1  서울 시내 다세대·연립주택 밀집 지역의 모습. /사진=뉴스1
더불어 경·공매에서 LH가 아닌 제3자가 낙찰받았으나 피해자가 해당 주택에서 계속 거주하기를 희망하는 경우, 전세임대 제도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한다. 전세임대 제도는 피해자가 원하는 민간 임대주택을 찾아오면 LH가 소유주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후 재임대하는 제도다. 우선 공급 가능한 공공임대주택이 부족해 당장 입주가 어려운 경우 이를 활용할 수 있다. 피해주택 매입이 곤란한 신탁사기(임대차계약 무효), 근생빌라(불법 건축물) 피해자도 공공임대주택이나 전세임대 제도를 통해 지원한다.

기존에는 LH 지역본부를 통해서만 매입 사전협의 신청 접수를 할 수 있었으나, 지역별 전세피해지원센터(HUG·지자체)에서도 접수 가능하다. 주택 매입이 어려운 경우 신속히 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하기 위해 제출서류 간소화, 내부심의 생략 등 절차도 개선한다.


고병욱 LH 주거복지본부장은 "피해자 주거지원 확대 방안을 통해 사각지대에 놓인 피해자들에게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피해자의 의견을 적극 청취하고 지속적으로 제도를 개선해나가겠다"고 말했다.

전세사기 피해주택 매입을 포함한 LH 피해자 주거지원 방안 등 자세한 사항은 LH 청약플러스 홈페이지에 게시된 '전세사기 피해주택 매입 통합 공고'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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