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게티이미지뱅크
지난 17일 온라인 커뮤니티 보배드림에는 '청소년은 무죄, 난 벌금 3000만원. 이게 공정한 사회인가'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족발집을 운영한다는 글쓴이 A씨는 "시한폭탄을 안고 활개 치고 돌아다니면서 도리어 술값을 못 낸다고 하거나 되레 돈을 요구하는 청소년들이 사회적으로 얼마나 큰 문제인지 조금이나마 알리고 싶은 마음으로 글은 쓴다"며 최근 벌어진 일을 털어놨다.
A씨는 "족발집이라 10대가 거의 오지 않고 시간도 오후 10시 30분쯤이었고 취한 채 들어와 직원이 방심한 거 같다"며 "고의로 미성년자에게 주류를 판매한 정황은 없다"고 당시를 설명했다.
그는 "단속 당시 가게에 있던 미성년자 이름이 특이해 SNS(소셜미디어)에서 검색해보니 우리 가게에서 적발되고도 3일 뒤 또 다른 술집에서 놀고 있는 모습을 촬영해 올렸더라"라며 "이후에도 계속 봤는데 보름 동안 돌아다닌 술집만 해도 열 군데가 넘었다"고 했다.
이어 "(적발된) 미성년자들이 경찰이 다녀가고 몇 시간 뒤 가게에 전화해 '우린 무전 취식 아니니까 계좌번호 주세요. 그리고 전자담배 두고 왔는데 그거 찾으러 갈 테니까 잘 챙겨 놓으시고요'라는 말까지 했다"며 "술 먹고 다니는 게 얼마나 당당하면 이런 말을 하는지 모르겠다. 절망에 휩싸인 순간 이 말을 들었을 때 어떤 기분인지 가늠이 되냐"고 분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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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불찰을 만회하기 위해 행정사를 고용했고 그로부터 영업정지 2개월이 나올 것이란 답변을 받았다고 한다. 또 기소유예를 받으면 영업정지가 1개월로 줄지만 과태료 3000만원 정도를 납부해야 할 수 있다는 말도 들었다고 한다.
A씨는 "살인 미수와 같은 음주운전 벌금도 1000만원 내외로 알고 있는데 내가 음주운전보다 3배나 큰 잘못을 저지른 게 과연 맞는 것이냐"며 "처벌 때 참작이 될까 싶기도 하고 지푸라기 잡는 심정으로 지금도 그 미성년자 SNS를 보며 술 마시고 있는 사진을 수집하고 있다"고 토로했다.
누리꾼들은 "법이 진짜 문제 많다. 생활기록부에라도 기록해야 하는 거 아니냐", "이건 진짜 바뀌어야 한다", "신분증 검사 제대로 안 한 건 잘못이 맞지만 미성년자가 고의적으로 술집에 오는 것도 그에 상응하는 대가를 치르는 게 맞다" 등 반응을 보였다.
A씨 사례 외에 부모를 동반한 상황에서 미성년자가 음주해 업주가 처벌받은 사례도 있다. 또 미성년자들이 술을 마시고 업주를 협박해 돈을 내지 않고 나가거나 되레 금전을 뜯어내기도 해 관련 법을 개정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이에 청소년이 반복적, 상습적으로 신분증을 위변조하거나 폭행 협박을 해 음주한 사실이 적발될 때는 여가부 장관이나 지자체장이 위반행위를 제공한 청소년에 대해 사회봉사 및 교육 등의 조처를 내리게 하는 청소년 보호법 개정안이 발의되기도 했다. 하지만 발의만 될 뿐 법안이 통과된 사례는 아직 없다.
미국과 영국 등 일부 국가는 우리나라와 달리 미성년자가 술을 구매하면 술을 판매한 업주뿐 아니라 미성년자에게도 벌금 등 법적 책임을 묻는다. 일본은 문제를 일으킨 미성년자를 처벌하지 않는 대신 보호자와 감독 위치에 있는 이에게 법적 책임을 묻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