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11일 현대제철 근로자들이 회사를 상대로 제기한 임금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모든 상고에 이유가 없어 기각한다"며 "상고 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한다"고 했다.
현대제철 근로자 약 2800명은 2013년 5월 현대제철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2010년 4월부터 2013년 3월까지 약 3년 간 법정수당과 퇴직금을 적게 받았다며 회사를 상대로 차액을 청구한 것이다.
1심은 원고 일부 승소 판결하며 현대제철이 근로자들에게 총 443억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문화행사비, 단체 상해보험료, 하계건강지원비는 모두 평균임금에 포함된다"고 했다. 2심에서도 재판부는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일부 결론이 변경됐지만 회사가 1심 판결과 같은 금액을 지급하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