빨간불 켜진 태영건설 /사진=임한별(머니S)
11일 금융권과 건설업계에 따르면 본격적으로 워크아웃 체제가 시작되면 태영건설은 서너달의 시간을 벌게 된다. 워크아웃이란 과도한 부채나 인건비 등으로 적자를 내 위기에 처했거나, 회생가치가 있는 기업을 살려내는 일련의 작업을 말한다. 워크아웃이 시작되면 보통 은행대출금 출자전환·대출금 상환유예·이자감면·부채삭감 등 금융지원이 이뤄진다. 태영건설이 이 단계에서 할 수 있는건 PF(프로젝트파이낸싱) 부채가 쌓인 사업장 매각과 인력구조조정 등이다.
앞서 2013년 워크아웃을 실시한 쌍용건설 사례가 있다. 쌍용건설 실사 과정에서 PF 관련 우발채무 1100억원 가량이 추가로 적발됐다. 경영정상화를 위해 필요한 돈이 더 늘어났고, 이를 감당하지 못한 쌍용건설은 결국 법정관리로 넘겨졌다. 업계 관계자는 "아직 첫삽을 뜨지 않은 태영건설 PF 사업장 규모를 보면 자산실사 중 대규모 우발채무가 추가로 나올 가능성이 높다"며 "그때도 채권단이 지원을 이어갈지는 미지수"라고 말했다. 산업은행도 전날 채권단회의에서 "실사 과정에서 계열주와 태영그룹이 약속한 자구 계획 중에 단 하나라도 지켜지지 않거나, 대규모 추가 부실이 발견될 경우 워크아웃 절차를 중단할 수 있다"고 언급했다.
태영그룹은 최근 기자간담회에서 "미착공 현장은 채권단 여러분이 동의해준다면 사업장 처리 문제를 확정할 수 있다"며 "한 달 이내에 미착공사업장에 대해서 사업을 진행할지, 중단할지, 중단하면 타 시공사에 양도할지, 완전 철수 할지 등의 의사결정이 이뤄질 것"이라고 밝혔다.
대규모 인력 감축 등 인력구조개선도 현실화될 전망이다. 자산을 팔고 사업장을 정리하는 등 최대한 현금을 끌어모아야 하는 상황에서, 인력감축을 통한 인건비 절감은 가장 확실한 현금확보 수단이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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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태영건설 워크아웃이 개시되면 채권단협의회는 즉각 태영건설의 실사에 나서 정상화 가능성을 분석할 예정이다. 오는 4월11일쯤 2차 채권단협의회에서 경영정상화 계획을 확정하고, 오는 5월11일쯤에는 계획 이행을 위해 태영건설과 특별약정(MOU)을 체결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