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워크아웃 체제' 태영건설, 부활할 수 있을까…조건은?

머니투데이 김평화 기자 2024.01.12 0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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빨간불 켜진 태영건설 /사진=임한별(머니S)빨간불 켜진 태영건설 /사진=임한별(머니S)


태영건설 (2,310원 ▲10 +0.43%)이 법정관리를 피하고 워크아웃에 돌입하게 됐다. 앞으로는 태영건설의 실제 우발채무가 얼마나 되는지, 시간을 번 태영건설이 사업장 정리와 구조조정 등으로 얼마나 자금을 마련하는지가 관건이다.

11일 금융권과 건설업계에 따르면 본격적으로 워크아웃 체제가 시작되면 태영건설은 서너달의 시간을 벌게 된다. 워크아웃이란 과도한 부채나 인건비 등으로 적자를 내 위기에 처했거나, 회생가치가 있는 기업을 살려내는 일련의 작업을 말한다. 워크아웃이 시작되면 보통 은행대출금 출자전환·대출금 상환유예·이자감면·부채삭감 등 금융지원이 이뤄진다. 태영건설이 이 단계에서 할 수 있는건 PF(프로젝트파이낸싱) 부채가 쌓인 사업장 매각과 인력구조조정 등이다.



일단 워크아웃의 절차 중 하나인 채권단 실사에 관심이 쏠린다. 이 과정에서 채권단은 태영건설의 속사정을 자세히 들여다 볼 수 있다. 실사 결과 태영건설 우발채무 규모가 현재까지 외부에 알려진 것보다 큰 것으로 밝혀진다면, 계속기업가치보다 청산가치가 높다는 결론으로 이어질 수 있다. 이 경우 워크아웃은 중단된다. 태영건설은 법정관리(기업회생 절차)를 밟게 된다.

앞서 2013년 워크아웃을 실시한 쌍용건설 사례가 있다. 쌍용건설 실사 과정에서 PF 관련 우발채무 1100억원 가량이 추가로 적발됐다. 경영정상화를 위해 필요한 돈이 더 늘어났고, 이를 감당하지 못한 쌍용건설은 결국 법정관리로 넘겨졌다. 업계 관계자는 "아직 첫삽을 뜨지 않은 태영건설 PF 사업장 규모를 보면 자산실사 중 대규모 우발채무가 추가로 나올 가능성이 높다"며 "그때도 채권단이 지원을 이어갈지는 미지수"라고 말했다. 산업은행도 전날 채권단회의에서 "실사 과정에서 계열주와 태영그룹이 약속한 자구 계획 중에 단 하나라도 지켜지지 않거나, 대규모 추가 부실이 발견될 경우 워크아웃 절차를 중단할 수 있다"고 언급했다.



태영건설의 기업구조 개선작업은 부채구조조정을 통한 재무구조개선과 인력구조개선 등 크게 두 방향으로 추진될 전망이다. 태영건설은 우선 PF 채무가 쌓인 사업장 여러곳에 대해 매각을 추진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아직 매각완료 소식이 전해진 곳은 없다. 부동산 경기가 침체된 상황에서 다른 건설사들의 사정도 여의치 않기 때문이다. 사정이 급한만큼 태영건설은 거래조건을 바꿔서라도 사업장 매각 속도를 높일 것으로 보인다.

태영그룹은 최근 기자간담회에서 "미착공 현장은 채권단 여러분이 동의해준다면 사업장 처리 문제를 확정할 수 있다"며 "한 달 이내에 미착공사업장에 대해서 사업을 진행할지, 중단할지, 중단하면 타 시공사에 양도할지, 완전 철수 할지 등의 의사결정이 이뤄질 것"이라고 밝혔다.

대규모 인력 감축 등 인력구조개선도 현실화될 전망이다. 자산을 팔고 사업장을 정리하는 등 최대한 현금을 끌어모아야 하는 상황에서, 인력감축을 통한 인건비 절감은 가장 확실한 현금확보 수단이기 때문이다.


한편 태영건설 워크아웃이 개시되면 채권단협의회는 즉각 태영건설의 실사에 나서 정상화 가능성을 분석할 예정이다. 오는 4월11일쯤 2차 채권단협의회에서 경영정상화 계획을 확정하고, 오는 5월11일쯤에는 계획 이행을 위해 태영건설과 특별약정(MOU)을 체결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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