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11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지난 9일 '우주항공청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안' 등 우주항공청 관련 법률안 3건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우주항공청 설립을 위한 후속조치를 본격적으로 추진한다고 밝히고 있다. / 사진=뉴시스
이종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1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우주항공청 관련 브리핑을 열고 "우주항공청 개청과 동시에 본격적으로 우주항공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각종 하위법령 마련, 조직·사업과 연구기관 이관, 예산 확보, 국제협력 프로젝트 발굴, 전문인력 확보, 청사 마련 등에 나설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우주항공청 소관 사무는 기존 과기정통부와 산업통상자원부의 우주항공 분야 정책업무와 사업 등만 이관한다. 두 개 부처 연구관리 전문기관인 한국연구재단, 한국산업기술기획평가원 등의 우주항공 업무도 따라온다. 다만 국방부와 외교부 등의 우주항공 업무는 이관되지 않고, 이들 부처 업무는 우주항공청과 별도 추진된다.
이 때문에 우리나라 정부조직법상 과기정통부 산하 우주청이 상위 부처인 외교부·국방부 등의 정책을 조정하기엔 한계가 있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 이에 과기정통부는 국가우주위원회를 대통령 소속으로 격상하고, 부위원장으로 민간위원을 선임한다는 계획이다. 이를 통해 대통령과 민간 부위원장이 우주위를 상시 개최해 범부처 정책을 기획·조정한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