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는 10일(현지시간) 11개의 비트코인 현물 ETF 거래소 상장과 거래를 승인했다. 게리 겐슬러 SEC 위원장은 성명에서 "위원회는 다수의 비트코인 현물 상장지수상품(ETP)의 상장 및 거래를 승인했다"고 밝혔다. SEC는 '현물 ETF' 대신 '현물 ETP'라는 용어를 사용했다. ETP는 ETF와 ETN(상장지수증권)을 통칭하는 개념이다.
"2017년과 입장 변화 없어... 자본시장법 개정 필요"금융위원회 관계자는 11일 "2017년 '가상통화 투기 근절을 위한 특별대책'을 내놨을 때와 같이 입장 변화가 없다"고 말했다. 2017년 당국은 가상자산이 법정화폐가 아니며 묻지마식 투기로 피해 가능성이 크다고 경고한 바 있다.
그는 "자본시장의 핵심은 자산투자뿐 아니라 기업의 자금조달인데 발행인도 없는 비트코인으로 기업이 자금조달 하는 건 말도 안 된다"며 "국내 주식투자자에게도 좋을 게 없다"고 부연했다.
겐슬러 위원장도 이날 성명에서 "비증권 상품인 비트코인을 보유한 ETP에 국한되어 있다는 점"이라며 "SEC가 암호화폐 자산 증권에 대한 상장 기준을 승인할 의향이 있다는 신호가 결코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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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국내에서 비트코인 현물 ETF를 출시하기 위해선 자본시장법 개정을 해야 한다. 금융위 관계자는 "현재 가상자산은 법상 정의 그 어디에도 포함이 안 되기 때문에 법 개정이 필요한 사안"이라고 말했다.
자본시장법 4조10항에 기초자산에 대한 정의가 있는데 현행법상 가상자산은 어디에도 포함될 수 없다는 설명이다. 법상 기초자산은 △금융투자상품 △통화 △일반상품(농산물·축산물·수산물·임산물·광산물·에너지에 속하는 물품 및 이 물품을 원료로 해 제조하거나 가공한 물품,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신용위험 △그밖에 자연적·환경적·경제적 현상 등에 속하는 위험으로 합리적 가격·이자율 등의 산출이나 평가가 가능한 것으로 정의됐다.
운용업계는 눈치 보기 중
(서울=뉴스1) 김민지 기자 =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가 비트코인 현물 상장지수펀드(ETF)의 상장과 거래를 공식 승인한 11일 오전 서울 서초구 빗썸 고객센터 전광판에 비트코인이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 이날 승인 결정으로 그레이스케일, 비트와이즈, 해시덱스 등 11개의 비트코인 현물 ETF의 상장 거래가 가능해진다. 2024.1.11/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실제 2022년 초 국내 중소형 자산운용, 투자자문·일임 업계에서 비트코인 관련 상품 출시 준비하다 당국 눈치에 결국 관련 사업을 접을 수밖에 없었다.
이 때문에 대형 운용사들도 국내 시장이 아닌 해외 시장을 겨냥했다. 지난해 1월 삼성자산운용은 홍콩 주식시장에 삼성 비트코인 선물 액티브 ETF를 상장했다. 미래에셋자산운용은 미국 ETF 자회사인 글로벌엑스(Global X)를 통해 지난해 8월 미국 시장에서 비트코인 현물 ETF 상장을 신청했다.
자산운용업계 관계자는 "미국에서 비트코인 선물 ETF가 나올 때부터 이미 팔로업하며 준비해 왔다"면서도 "당국 방향만 정해지면 언제든 준비해서 출시할 수 있다"고 말했다.
또 다른 업계 관계자도 "국내 ETF 시장이 미국을 따라가는 방식으로 가고 있지만 우리 감독 당국이 어떤 스탠스를 가져가는지가 제일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전 정부는 더 엄격한 입장이었지만 이번 SEC 승인을 계기로 선물 상품부터 차례로 열릴 수 있지 않을까 기대하는 부분도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