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일 서울 강남구 코엑스에서 열린 2023 대한민국 산업기술 연구개발(R&D) 대전을 찾은 관람객들이 액화수소로 작동하는 수소 연료 전지 드론을 살펴보고 있다. 2023.12.6/사진=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산업통상자원부는 9일 '국가자원안보 특별법'(자원안보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이같은 내용의 정책 추진 기반이 마련됐다고 밝혔다.
자원안보법에 따라 석유, 가스, 석탄, 핵심광물, 우라늄, 수소, 재생에너지 소재·부품이 핵심자원으로 새롭게 정의된다. 이를 토대로 자원안보 취약점을 분석하고 자원 수급현황 등을 마련하는 '자원안보기본계획'을 수립한다. 컨트롤타워는 '자원안보협의회'가 맡는다. 산업부 장관을 위원장으로 관계부처 차관급 공무원이 위원으로 구성된다.
위기 대응 차원에서 국가 자원안보 진단·평가와 핵심자원의 공급망 점검·분석을 통해 사전 위험진단과 조기 대응을 위한 '조기경보시스템'도 구축한다. 아울러 △관심 △주의 △경계 △심각 등 단계별 위기경보발령 체계를 마련한다.
해외개발자원의 비상 반입, 비축자원 방출, 비상동원 광산 증산, 판매가격 최고액 설정 등 핵심자원의 수급과 가격 안정을 위해 필요한 긴급 대응조치와 손실보상 지원근거도 마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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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부 관계자는 "자원안보법 국회 통과에 따라 소재부품장비산업법, 공급망 기본법 등과 함께 이른바 '공급망 3법'이 완성됨으로써 우리나라 핵심 품목의 공급망 안정화에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고 밝혔다.
소재부품장비산업법은 소부장산업 공급망 안정화에 필요한 품목을, 공급망기본법은 특정국 수입 의존도가 높은 물자, 서비스, 원재료, 기반시설 등을 정책 대상으로 삼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