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이재명 습격' 피의자 신상 비공개…"이유 밝힐 수 없다"

머니투데이 양윤우 기자 2024.01.09 1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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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뉴스1) 윤일지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흉기로 습격한 피의자 김모씨가 4일 오후 부산 연제구 연제경찰서에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기 위해 부산지방법원으로 이송되고 있다. 2024.1.4/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부산=뉴스1) 윤일지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흉기로 습격한 피의자 김모씨가 4일 오후 부산 연제구 연제경찰서에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기 위해 부산지방법원으로 이송되고 있다. 2024.1.4/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경찰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흉기로 습격해 구속된 구속된 김모씨(67)의 신상정보를 공개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부산경찰청은 9일 신상정보공개 심의위원회(신상공개위)를 열어 논의한 끝에 피의자 김씨의 이름과 나이·얼굴 등 신상정보를 공개하지 않기로 했다.

부산경찰청 관계자는 "신상 공개 비공개의 이유에 대해 구체적으로 밝힐 수 없다"고 말했다. 김씨의 당적도 정당법상 비공개가 원칙이기 때문에 공개되지 않았다.



현행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특강법)에 따르면 범행 수단이 잔인하고 중대한 피해가 발생한 특정 강력범죄의 피의자가 그 죄를 범했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증거가 있을 때 얼굴을 공개할 수 있다. 아울러 신상 공개로 국민의 알권리를 충족하고 재범 방지 및 범죄예방 등 공공의 이익이 있어야 한다. 다만 피의자가 청소년이면 불가능하다.

김씨는 지난 2일 오전 10시29분쯤 부산 강서구 가덕도 대항전망대 인근에서 이 대표의 좌측 목 부위를 흉기로 한 차례 찌른 혐의로 구속돼 조사를 받고 있다.



김씨의 구속만료일은 11일이다. 경찰은 추가 조사와 심리 분석 등을 마무리하고 10일 수사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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