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금융 355조 공급…R&D 투자 늘리면 세액공제율 상향"

머니투데이 박광범 기자 2024.01.04 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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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경제정책방향]

[서울=뉴시스] 이영환 기자 =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2024년 경제정책방향 당정 협의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왼쪽은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 2024.01.03.[서울=뉴시스] 이영환 기자 =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2024년 경제정책방향 당정 협의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왼쪽은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 2024.01.03.


정부가 올해 수출 7000억달러 달성을 위해 무역금융을 355조원 공급한다. 역대 최대규모다. 시설투자 임시투자세액 공제도 올해 말까지 1년 연장한다. 일반분야 R&D(연구개발) 투자에 대해선 투자증가분 세액공제율을 10%p(포인트) 한시 상향 조정하는 등 투자 여건을 개선한다.

4일 정부가 내놓은 '2024년 경제정책방향'에는 이같은 내용의 수출·투자 촉진 정책이 담겼다. 수출·투자가 경기 회복 모멘텀으로 작동할 수 있도록 정책 역량을 집중하겠다는 게 정부 구상이다.



정부는 올해 △수출 7000억달러 △해외수주 570억달러 △외투유치 350억달러 등을 골자로 한 '경제·세일즈 외교 3대 목표'를 세웠다.

이를 위해 올해 무역금융을 역대 최대인 355조원 공급한다. 지난해보다 10조원 증가한 수준이다. 또 2조원 규모 우대보증을 신설하는 등 수출기업 맞춤형 지원을 강화한다.



중소기업 전용선복 제공 및 장기운송계약 체결 지원을 올해 말까지 연장하고 물류애로 지역 등 화주 수요 중심으로 배정할 계획이다.

또 국적선사 대형 컨테이너선 12척을 신규 투입한다. 이중 8척을 상반기 중 투입할 계획이다. 현재 네덜란드와 스페인 등 4곳에 있는 해외거점 항만 내 물류센터를 LA와 호치민에도 설치한다.

수출 중소기업에 대한 법인세와 부가세, 세무조사 등 세정지원 패키지도 올해 말까지 1년 연장한다.


수출 지역 다변화를 위한 지원책도 편다. 총 수출국가수로 평가하던 다변화 성공기업에 대한 수출바우처 평가방식을 신규 수출국가수 평가로 개선한다. 배점도 기존 7점에서 10점으로 늘린다. 중남미 등 신시장 진출 교두보 확보를 위해 수출기업 쇼케이스와 한-중남미 무역 포럼 등도 추진한다.

"무역금융 355조 공급…R&D 투자 늘리면 세액공제율 상향"
투자 촉진을 위한 세제·금융 정책도 강화한다. 시설투자 임시투자세액공제를 올해 말까지 1년 연장한다. 정부는 기업 투자 활성화를 위해 기업 투자 증가분의 △대·중견기업 최대 25% △중소기업 35% 등 세액공제 헤택을 주고 있다.

특히 일반분야 R&D 투자에 대한 임시투자세액공제를 최초 도입한다. 투자 증가분 세액공제율을 △대기업 25%→35% △중견기업 40%→50% △중소기업 50%→60%으로 각각 10%p씩 올해 말까지 상향한다. 기업이 당기분 및 증가분 방식 중 선택해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는데 일반분야 R&D 투자를 늘렸을 경우 증가분 방식을 선택해 더 큰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예컨대 일반 R&D에 매년 5000억원을 투자해 온 A대기업이 올해 400억원을 추가 투자한 경우 증가분의 35%인 140억원의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기존대로라면 당기분 방식으로 총투자액의 2%인 108억원을 세액공제 받을 수 있었다.

윤인대 기재부 경제정책국장은 "전체 R&D 투자 중에선 일반 R&D 투자가 차지하는 비중이 상당히 크다"며 "전체 설비투자에 대한 부분을 늘려야 된다는 큰 방향 아래 일반투자에 대해 임시투자세액공제를 최초로 도입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역대 최대인 52조원 규모의 시설투자 자금도 공급한다. 지난해보다 2조원 늘어난 규모다. 기관별 공급규모는 △기업은행 23조원 △산업은행 22조원 △신용보증기금 4조원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2조원 등이다.

이밖에 외국인투자 유치 지원을 위한 현금지원 예산도 지난해(500억원)보다 4배 많은 2000억원으로 늘린다. 국가·첨단전략기술 분야 현금지원비율도 최대 40%에서 50%로 상향한다.

유턴기업 보조금 지원규모도 570억원에서 1000억원으로 확대한다. 특히 국가·첨단전략기술 분야 유턴기업에 대한 지원한도를 △수도권 150억원→200억원 △비수도권 300억원→400억원으로 높인다.

첨단업종 유턴기업 보조금 지급시 신규 해외투자 제한요건은 폐지한다. 지금까지 첨단기술 보유·신성장동력기술 활용 기업 등은 해외사업장 구조조정 없이 유턴보조금을 받을 수 있었지만 해외사업장 신·증설 시 보조금을 반납해야 했다.

해외수주 지원을 위해선 수출입은행의 법정자본금을 확대할 방침이다. 출자를 바탕으로 한 '초대형수주 특별 프로그램' 신설도 검토한다.

경제외교·통상협력도 강화한다. 잠재력이 큰 몽골·조지아·탄자니아·세르비아 등과의 경제동반자협정(EPA) 체결 및 FTA(자유무역협정) 업그레이드를 추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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