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송원영 기자 =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2024년 경제정책방향 당정협의회에 대화를 하고 있다. 2024.1.3/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정부는 4일 발표한 '2024년 경제정책방향'에서 역전세 위험성이 높은 다세대·다가구 주택 임차인 보호 강화를 위해 이런 내용의 '다세대·다가구 지원 3종 세트'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또 올해에 한해 등록임대사업자가 LH·지역주택도시공사에 소형·저가주택(아파트 제외)을 양도할 수 있도록 한다. 대상 소형·저가주택은 면적 60㎡ 이하이고 취득가액이 수도권 3억원, 지방 2억원 이하인 경우다. 3호 이상 등록한 임대사업자는 1호까지만 양도할 수 있다. 아울러 LH 등은 올해 구축 다세대·다가구 주택을 1만호 이상 매입할 계획이다.
전세 사기 방지를 위한 '확정일자 정보 연계 사업' 참여 금융기관은 전 금융권으로 확대한다. 등록임대사업자의 보증보험 허위 가입 방지를 위해 확정일자 정보를 기초로 임대차 계약 진위를 확인하는 등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확인 절차를 보강한다.
정부는 청년·신혼부부 선호가 높은 △토지임대부 △지분적립형 △공유형 주택에 대한 세제 지원을 확대해 분양가·임대료 인하를 유도한다. 구체적으로 토지임대부 주택의 경우 토지임대료 부가가치세(10%)를 면제해 수분양자의 임대료 부담을 낮춘다. 지분적립형 주택은 공공주택사업자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재산세 25% 감면 등으로 분양가를 기존 대비 5~10% 낮춘다. 공유형 주택은 '공간 절약형(주방·다용도실 등 생략) 설계' 등 다양한 유형의 특화 주택을 공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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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재직 청년에 대해선 전세자금 대출 지원 대상·한도를 확대한다. 아울러 디딤돌대출·보금자리론을 예년 수준으로 공급해 서민과 실수요자를 지원한다. 특례보금자리론은 올해 1월 29일 운영을 종료하되 이후에도 보금자리론을 지속 공급해 실수요층의 고정금리 주택 구입을 도울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