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모펀드, 올 하반기부터 ETF처럼 거래된다..거래소 직상장

머니투데이 정혜윤 기자 2024.01.03 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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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모펀드, 올 하반기부터 ETF처럼 거래된다..거래소 직상장


올해 하반기부터 일반 공모펀드(지수 비연동 상품만)가 한국거래소에 직접 상장돼 ETF(상장지수펀드)처럼 거래된다. 투자자의 거래가 편리해지고 판매수수료도 절감되는 만큼 펀드시장 활성화가 기대된다.

금융위원회는 3일 김소영 부위원장 주재로 간담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공모펀드 경쟁력 제고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공모펀드 경쟁력 제고 방안은 윤석열 대통령이 강조하는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 정책의 일환이다.



금융위에 따르면 지난해 9월 말 기준 MMF(머니마켓펀드)·ETF(상장지수펀드)를 제외한 (장외) 공모펀드 설정액은 100조2000억원으로 2010년 127조2000억원과 비교해 줄었다.

투자자 입장에서 수익률이 낮고 거래가 상대적으로 복잡한 공모펀드는 기피하는 경향이 있다. 자산운용사도 책임소재가 낮고 규모의 경제를 달성할 수 있는 ETF에 주력하는 상황이다.



상장공모펀드 법제화 추진
/사진=임종철 디자인기자/사진=임종철 디자인기자
정부는 이 같은 문제 해결을 위해 금융규제 샌드박스 제도를 활용해 올 하반기부터 공모펀드 상장거래를 추진하기로 했다. 일반 공모펀드가 ETF처럼 상장되면 적극적인 운용을 추구하는 액티브 ETF 형태에서 지수연동 제약이 사라지는 것과 마찬가지다.

기존 액티브 ETF는 상관계수 요건으로 인해 지수를 추종하는 패시브 ETF와 차별성이 없다는 비판이 잇따랐다. 상관계수는 ETF가 기초지수와 얼마나 비슷하게 움직이는가를 보여주는 수치다. 운용사들은 상관계수 0.7 이상을 유지해야 해 사실상 운용 재량권이 크게 제한돼 시장 성장이 더디다고 토로했다.


고영호 금융위 자산운용과장은 "공모펀드 상장은 사실상 지수 연동 요건이 없는 액티브 ETF랑 동일한 개념"이라며 "올해 상반기 샌드박스 심의를 거쳐 하반기부터 주식처럼 거래 편의성이 높고 판매수수료 등 각종 비용이 줄어든 상장공모펀드에 투자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내년 상장공모펀드 법제화를 추진할 계획이다. 법이 개정되면 상장펀드는 △패시브 ETF(상관계수 0.9 요건) △액티브 ETF(상관계수 0.7 요건) △신규 상장공모펀드(연동의무 없음)로 나누어진다.

또 정부는 혁신적인 ETF 또는 ETN(상장지수증권) 상품이 출현하는 경우 유사 상품 상장 일정 기간(6개월) 제한하는 '신상품 보호제도'를 개편하기로 했다.

현행 정량평가 방식으로는 신상품으로 지정되기 쉽지 않다는 비판에 따라, 지정 평가 방식을 정성평가 방식으로 전환한다. 거래소 내부에 신상품 심의회를 구성해 독창성·창의성·기여도 등 평가 기준에 따라 신속하게 신상품 보호 결정을 내린다는 계획이다.

앞으로 실물자산에 투자하는 ETF가 상장 재간접리츠나 부동산·리츠 재간접 ETF에 투자할 수 있다. 실물자산에 투자하는 간접투자상품의 다양성을 확보하는 차원이다.

판매보수 경쟁 유도... 성과 연동형 판매보수 허용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사진=뉴스1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사진=뉴스1
기관 혁신을 통해 판매보수 경쟁도 유도한다. 현행 자본시장법상 판매보수는 판매사가 아닌 운용사가 사전에 일률적으로 정해 펀드재산에서 직접 받아 간다. 투자자 입장에서는 자신이 받는 판매서비스 내용과 납부하는 판매보수의 성격·적정성을 명확히 파악하기 어려웠다.

향후 판매회사가 입출금 계좌에서 투자자로부터 직접적으로 판매보수를 받는 별도 유형(클래스)을 신설할 예정이다. 가칭 제로 클래스 유형은 법상 한도(1%)내 판매사별 요율이 다른 펀드 유형이다. 이를 통해 투자자가 직접 판매보수를 비교할 수 있고 판매회사의 경쟁도 촉진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처럼 판매보수가 외부화된 펀드에는 펀드 성과와 연동된 판매보수를 허용한다. 가령 성과가 낮으면 판매 보수도 인하하는 등 판매회사의 책임성을 강화하는 방안이다.

정부는 우선 ISA(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WRAP(랩) 등 투자자로부터 보수를 직접 받는 신탁·일임계좌에서 편입하는 공모펀드부터 도입한다. 이후 온라인 공모펀드로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운용사의 대체투자와 ETF 책임도 커진다. 펀드재산으로 부동산 등 대체투자자산에 투자하는 경우 주기적인 가치 평가를 의무화하기로 했다. 연 1회 이상 투자자에게 자산가치 변동을 알려야 한다.

인프라 혁신도 추진한다. 핀테크 업체 등 공모펀드 비교·추천 업무를 샌드박스 제도를 통해 허용한다. 시장지배력이 과도하게 큰 경우는 제외하되 업체(법인)에 대해 펀드 비교·추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허용하기로 했다.

김소영 부위원장은 "공모펀드가 안정성과 수익성을 겸비한 국민 재산증식 수단으로 거듭나길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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