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린모노주/사진= GC녹십자
이에 따라 혈중 응고인자 활성도 1% 미만인 국내 A형 혈우병 환자들이 혈장유래 8인자 제제로 예방요법 시 허가 범위 내에서 요양급여 인정 기준 용량 대비 최대 2배까지 투여용량 증대가 가능해졌다.
기존에는 입원진료가 필요하나 외래진료를 받는 경우 임상증상과 검사 결과 등에 따라 투여가 필요한 경우에 의사소견서 첨부 시 용량 증대가 인정됐다. 변경 후에는 약물동태학 검사 결과에 기반해 투여 후 48시간 경과 시점에 최저 응고인자 활성도가 1% 미만인 경우에도 의사의 소견서를 첨부하면 급여를 인정한다.
GC녹십자 관계자는 "그린모노의 보험 급여 기준 확대로 더 많은 중증 혈우병 환우들이 좀 더 충분한 용량으로 일상적 예방요법을 할 수 있게 됐다"며 "환자 맞춤형 치료를 위한 환경 조성에 애써 주신 학계와 정부에 감사드린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