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남구 남양유업 본사. /뉴스1
서울중앙지검 형사2부(부장검사 손정현)는 29일 식품표시광고법 위반 혐의로 남양유업과 이광범 전 남양유업 대표 등 전·현직 임직원 4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 관계자는 "피고인들은 임상시험을 거치지 않은 단순한 세포 단계 실험에 불과해 항바이러스 효과와 코로나바이러스 저감 효과가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는 사정을 알고 있었음에도 학술 심포지엄을 빙자해 다수의 기자들이 참석한 자리에서 효능이 있는 것처럼 연구결과를 발표했다"며 "죄에 상응하는 엄정한 처벌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식품의약품안전처가 같은 달 식품표시광고법 위반 혐의로 관계자들을 경찰에 고발하자 경찰이 남양유업 본사 등을 압수수색하는 등 관련 자료를 확보한 뒤 그 해 9월 이 전 대표를 포함한 총 4명을 검찰에 송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