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4일 새벽 세종시 조치원읍 한 목욕탕에서 감전 사고로 사망자 2명이 발생한 가운데 현장 입구에 폴리스라인이 설치돼 있다. /사진=뉴시스
27일 뉴시스에 따르면 경찰은 세종시 조치원읍 목욕탕에서 숨진 70대 3명에 대해 26~27일 부검을 실시한 결과 신체 외관에 화상 등 상처 흔적이 없어 욕조 물을 타고 들어온 전기에 의한 감전사가 확실하다고 결론냈다.
사고가 발생한 목욕탕은 1984년에 지어진 3층짜리 건물이다. 지하 1층은 여탕, 지상 1층은 카운터와 남탕, 2∼3층은 모텔로 사용됐다.
경찰은 목욕탕 업주에게 과실치사 혐의 적용이 가능하다고 보고 수사 착수를 검토 중이다.
앞선 1~2차 합동 감식에서 기포 발생기에서 누전 흔적을 찾았는지 등을 묻는 취재진에게 경찰은 "합동 감식 중이고 현재 수사 중인 사안이라 언급하기 어렵다"며 "26일 있었던 2차 합동 감식에서는 탕 내 전기시설을 중점적으로 감식했다"고 답변했다.
이어 "탕 안에 있는 전기 시설에 대해 중점적으로 감식했고 결과는 한 달 정도 소요될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모텔만 보험에 가입됐고, 목욕탕은 없다는 질문에는 "세종시도 확인하고 있으며 경찰은 수사 과정에서 확인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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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는 사망자 3명의 유가족에게 시민안심보험 약관상 1인당 최대 2000만원까지 보험금 지급이 가능할 것으로 보고, 보험사와 협의 중이다. 세종시 시설관리공단은 유족들과 협의에 따라 발인식 후 1명은 은하수공원 잔디장으로, 2명은 납골당에 안치했다. 생계조합 측은 장례비 감면 및 위로금을 지급하기로 결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