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자산보유자 기준 완화 "기업 자금조달 기회 확대"

머니투데이 정혜윤 기자 2023.12.27 1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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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기업의 자금 조달 기회가 확대된다. 정부가 자산보유자 신용도 규제를 폐지하는 등 자산유동화 요건을 완화했다. 또 기업 부담을 줄이기 위해 유동화 대상 자산도 확대한다. 동시에 유동화증권 시장의 투명성은 높인다. 등록·비등록 유동화증권에 대한 정보공개 의무가 도입된다.

금융위는 27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자산유동화 업무 감독 규정' 및 '유동화전문회사 회계처리기준' 개정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개정 법률과 하위법규는 내년 1월 12일 시행될 예정이다.



일반기업의 자금조달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자산보유자 요건이 완화된다. 이전까지는 자산보유자 요건을 충족하는 기업(신용등급 BB등급 이상)만 등록 유동화제도를 활용할 수 있어 문턱이 높았다.

앞으로 자산보유자 신용도 규제를 폐지한다. 대신 외부감사를 받는 법인 중 △자산 500억원 이상 △자본잠식률 50% 미만 △감사의견 적정을 모두 충족하는 기업을 자산보유자로 인정했다.



이를 통해 자산보유 요건을 충족하는 기업은 약 3000개에서 1만1000개로 3.8배 가량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

또 그간 일부 상호금융 중앙회·조합(신협·새마을금고중앙회, 농·수협 단위조합)만 자산보유자로 규정돼 있었는데 상호금융 전 권역의 중앙회·조합을 자산보유자로 인정했다.

유동화 대상자산은 채권, 부동산, 기타 재산권에서 장래에 발생할 채권과 지식재산권까지 포함된다.


자산유동화계획 등록의무를 완화해 유동화자산을 반환하거나 유동화자산에 담보권 설정시 이를 임의 등록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

법상 인센티브를 확대해 질권·저당권부 채권의 반환 또는 해당 채권을 대상으로 담보신탁한 경우에도 별도 등기없이 효력이 발생하도록 담보권(질권·저당권) 취득 특례 범위를 확대했다.

동시에 유동화증권 시장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등록·비등록 유동화증권에 대한 정보공개 의무가 도입된다.

유동화전문회사 등은 유동화증권 발행시 유동화증권의 발행내역, 유동화자산·자산보유자 관련 정보, 업무위탁에 관한 사항 등을 예탁결제원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해야 한다. 정보공개 의무를 위반하면 1000만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된다.

자금조달주체의 책임성과 유동화증권의 건전성을 높이기 위해 자금조달주체의 위험보유 의무가 도입된다. 자산을 유동화전문회사 등에 양도·신탁한 자나 계약 등을 통해 자산으로부터 발생하는 수익을유동화전문회사 등에 제공한 자는 유동화증권 발행잔액의 5%를 보유해야 한다.

위험보유 의무 위반시 유동화증권 발행금액의 5%(2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20억원) 이하의 과징금이 부과된다.

명목상 회사인 유동화전문회사를 실제 운영하고 자금을 관리하는 업무수탁인 자격 요건도 정비했다. 일반사무를 위탁받기 위해선 법인이어야 하고 자기자본 5억원 이상, 상근인력 3인 이상을 갖춰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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