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만원어치' 술 마신 여성들, 알고보니 미성년자…부모가 '고소'

머니투데이 전형주 기자 2023.12.25 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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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머니투데이 DB/사진=머니투데이 DB


크리스마스이브를 앞두고 미성년자에게 술을 팔아 영업정지를 당했다는 자영업자의 사연이 알려졌다.

지난 24일 자영업자·소상공인이 모인 온라인 커뮤니티 '아프니까 사장이다'에는 '미성년자에게 술을 팔아 고소당했다'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작성자 A씨는 "12월 23일 토요일, 저녁 장사가 시작됐고 연말과 주말이 되어갈수록 직원들도 저도 많이 지쳐있던 상태였다"며 "그때 여자 손님 2명이 착석했다. 염색한 긴 생머리가 가슴까지 내려오고, 화장하고 핸드백까지 들어 스무살이 넘은 줄 알았다"고 떠올렸다.



그는 "의심할 생각도 못 한 채 그들이 주문한 술과 음식을 내줬다"며 "제 불찰이었다. 금요일과 주말에는 늘 (미성년자 손님 때문에) 긴장하는데, 실수했던 것 같다"고 토로했다.

A씨에 따르면 술을 시킨 손님 2명은 자연스럽게 술잔에 술을 따라 마셨다. 주문한 술과 음식은 무려 14만원어치였다.



그렇게 술과 음식을 정신없이 내오던 A씨는 별안간 한 통의 전화를 받았다고 했다. 손님 2명의 부모였다. 부모는 전화로 온갖 욕을 퍼붓더니 고소한다고 협박했고, 결국 고소를 진행해 경찰 조사를 앞두고 있다고 A씨는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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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청소년에게 술을 제공한 것은 제 잘못이 맞다"라면서도 "그런데 영업정지 처분과 과징금은 저와 직원들, 아르바이트생들 생계까지 위협한다"고 호소했다.

그는 "학생들에게는 하루 술 먹고 깨면 생각도 안 날 장난일지 모르지만 추운 날 발이 얼 정도로 고생하는 우리 직원들은 다들 어린 자녀를 둔 가장이다. 아르바이트생들도 학비를 벌기 위해 일하는 학생들"이라며 "그들을 생각하면 너무나 속상하고 원통하다. 왜 유해하다는 미성년자 술·담배에 대한 처벌이 판매자에게만 있느냐"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구매자인 청소년에게는 왜 아무런 조치도 없느냐"며 "어른 같은 모습에 속아 두 달씩 영업정지를 당하는 자영업자는 그냥 죽으라는 건지 모르겠다. 너무 속상하다"고 말했다.


A씨의 사연에 동료 자영업자들은 "요새 실제 신분증을 사고파는 성인들도 있어서 웬만해서는 미성년자 여부를 파악하기가 쉽지 않다"고 공감했다.

다만 A씨가 신분증 검사를 하지 않은 만큼 책임을 피하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지적도 나왔다. 한 자영업자는 "위조 신분증에 당했다면 모르겠지만 처음부터 신분증 검사를 하지 않았다면 A씨 잘못"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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