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5월26일 서울 강남구 코엑스에서 열린 '제20회 서울국제치과기자재전시회(SIDEX2023)'에서 관람객들이 다양한 종류의 치과용 보철물을 살펴보고 있다. /사진=뉴스1
서울중앙지검 형사2부(부장검사 손정현)는 의료법 위반 혐의로 김씨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22일 밝혔다.
의료법 33조8항에 따르면 의료인은 어떤 명목으로도 둘 이상의 의료기관을 개설·운영할 수 없다. 네트워크 형태의 의료기관을 운영해선 안 된다는 취지다.
검찰은 보건복지부와 대한치과의하협회의 고발을 접수해 2015년 5월 압수수색을 벌이는 등 수사를 거쳐 같은 해 11월 유디치과 대표이사 고모씨와 명의 원장 등을 기소했다.
이 무렵 김씨는 미국으로 도피하면서 2015년 11월 기소 중지 처분이 이뤄졌다. 김씨는 현재까지 미국에 체류하면서 검찰의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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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동안 유디치과 그룹 임직원과 치과 지점 원장 등에 대해서는 의료법 위반 혐의 유죄가 확정됐다.
김씨는 미국에서 국내 소송 대리인을 선임해 지점 원장을 상대로 요양급여, 지점 양도대금 등을 지급하라는 민·형사 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 관계자는 "김씨의 공범인 임직원과 지점 원장 등에 대한 의료법 위반 유죄 판결이 확정된 만큼 형평성 차원에서 수사를 재기해 김씨를 기소했다"며 "김씨가 검찰에 출석하도록 다양한 방안을 강구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