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19일 올해(5월 1일) 지정된 82개 공시대상기업집단 소속 3076개 계열회사, 216개 공익법인을 대상으로 '독점 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공정거래법)'상 공시의무 이행 여부를 점검했다고 밝혔다.
그 결과 50개 기업집단 소속 90개 계열회사·공익법인의 공시의무 위반행위 102건이 적발됐다. 부과된 과태료만 총 6억8400만원이다.
기업집단 현황공시는 60개사가 61건을 위반해 과태료 1억9100만원, 비상장사 중요사항 공시는 9개사가 9건을 위반해 과태료 3800만원을 부과받았다.
기업집단별 위반현황을 보면 위반 건수는 △한국타이어(10건·4300만원) △태영(9건·2800만원) △OK금융그룹(7건·8100만원) 등 순으로 많았다.
또 과태료 금액은 △KCC(8400만원·2건) △OK금융그룹(8100만원·7건) △장금상선(5100만원·5건) 등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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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는 "의무 위반이 반복적으로 많이 적발되는 기업에 대해 이행상황을 보다 면밀하게 확인하기 위해 현장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라며 "이와 동시에 공시제도를 몰라서 위반하는 사례가 최소화되도록 공시제도에 대한 설명·교육 등도 지속해서 병행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