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대통령실, 플랫폼법 추진에 제동..."중복규제, 조정 필요"

머니투데이 박종진 기자, 김민우 기자, 유선일 기자 2023.12.17 13: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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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오대일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10일 취임 1주년을 맞았다. 사진은 용산 대통령실 청사 모습. 2023.5.10/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서울=뉴스1) 오대일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10일 취임 1주년을 맞았다. 사진은 용산 대통령실 청사 모습. 2023.5.10/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대통령실이 네이버·카카오 등 대형 플랫폼을 사전 규제하는 공정거래위원회의 '플랫폼 경쟁촉진법'(가칭) 제정 추진에 제동을 걸었다. 방송통신위원회의 규제 기능과 중복 우려가 있어서다. 윤석열 대통령이 이달초 대통령실 정책실장을 부활한 가운데 규제 개선 등 정부의 핵심 국정과제 추진에서 대통령실의 부처 간 업무 조정 기능이 본격화하고 있다.

17일 대통령실과 정부 부처 등에 따르면 대통령실은 최근 공정위가 추진 중인 플랫폼 경쟁촉진법에 우려를 전달했다. 수 년 동안 끌어온 법안인 만큼 매듭을 지을 때가 다가왔지만 부처 간에 최종 조율 작업이 아직 더 필요하다는 취지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어떤 결론을 내린 게 아니라 실무적 조정이 더 필요하다, 그런 차원"이라고 했다.



플랫폼 경쟁촉진법은 지난 문재인 정부에서 논란 속에 추진됐던 소위 '온플법'(온라인 플랫폼 공정화법)과 유사한 법안으로 플랫폼 기업의 매출액이나 이용자수가 일정 수준을 넘으면 '지배적 사업자'로 간주해 자사우대 금지 등에 나서겠다는 내용이다. 공정위는 19일 국무회의에서 해당 법안을 토의 안건으로 올려 제정 절차에 돌입하려고 했다.

하지만 중복규제 문제를 우려한 대통령실이 조정에 나섰다. 플랫폼 기업은 현재 전기통신사업법 등으로 방통위의 규제를 받는다. 전기통신사업법 제54조는 '사업자의 동일한 행위에 대하여 동일한 사유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시정조치 또는 과징금의 부과를 할 수 없다'고 명시됐다. 이에 따라 공정위는 독과점 폐해 근절 차원에서 별도의 법을 만들어서 플랫폼 기업 문제를 다루고자 했다.



그러나 대통령실은 부처 간에 의견 조정이 제대로 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방통위의 경우 위원장이 공석인 상태라는 점도 고려된 것으로 알려졌다. 여권 고위관계자는 "실제 법 집행 과정에서 양쪽 부처가 똑같은 사안으로 중복규제할 수 있는 소지가 발생한다"며 "그래서 이건 부처 간 조정이 더 돼야 한다"고 밝혔다.

플랫폼 경쟁촉진법은 부처 간 이견 조정 등을 감안하면 상당한 시간이 걸릴 전망이다. 공정위는 국무회의 안건 상정 여부는 대통령실이 결정할 사안이지만 부처간 협의 절차와 국무회의까지 남은 시간 등을 고려하면 현실적으로 19일 안건 상정도 어려울 것으로 본다.

이번 조치는 대통령실이 앞으로 부처 간 업무 조정 역할을 더욱 강화하겠다는 상징적 의미도 담긴 것으로 보인다. 윤 대통령은 이달 대통령실을 기존 2실장에서 3실장 체제로 개편했다. 김대기 비서실장이 인사, 정무, 홍보 업무 등에 보다 집중하고 조태용 국가안보실장이 외교·안보를 맡는 가운데 정책실장을 신설해 정부 정책과 국정과제 추진을 총괄하는 방식이다. 이관섭 정책실장은 물가안정이라는 최우선 목표와 함께 부처 간 칸막이 폐지, 규제 혁파를 통한 기업 경쟁력 강화와 수출 확대 등에 집중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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