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현지 유통된 대마 유사 성분(HHCH)이 원료로 사용된 젤리. /사진제공=식품의약품안전처
식약처는 14일 '에이치에이치시에이치(HHCH)'와 '에이치에이치시피(HHCP)'를 국내 반입차단 대상 원료·성분으로 지정했다.
식약처는 현행 마약류가 아닌 물질 중 마약류 대용으로 오남용되거나 국민 보건에 위해를 발생시킬 우려가 있는 물질을 3년 범위 안에서 임시 마약류로 지정하고 있다.
식약처는 현재 HHCH와 HHCP를 비롯해 의약품, 건강기능식품 등에 포함된 총 286종의 성분의 국내 반입을 차단하고 있다.
이런 위해 성분이 함유된 제품은 식품안전나라 누리집 '해외직구식품 올(ALL)바로'에 게재한다. 이달 14일 기준 총 3416개 품목이 등재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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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관계자는 "해외직구 식품을 구매하기 전에 올바로 누리집을 먼저 확인하면 피해를 예방할 수 있다"며 "위해 성분이 함유된 해외직구 식품 정보를 지속해서 제공할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