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시간 새 신생아 4명 잇따라 사망…의료인 '무죄'에도 파장 컸다[뉴스속오늘]

머니투데이 하수민 기자 2023.12.16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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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자주 뉴스를 통해 우리를 웃기고 울렸던 어제의 오늘을 다시 만나봅니다.

2017년 12월 16일 서울 양천구 이대목동병원에서 신생아 4명이 잇달아 숨지는 사건이 발생했다.  사진은 이날 오전 이대목동병원 내 신생아 중환자실 모습./사진=뉴스1  2017년 12월 16일 서울 양천구 이대목동병원에서 신생아 4명이 잇달아 숨지는 사건이 발생했다. 사진은 이날 오전 이대목동병원 내 신생아 중환자실 모습./사진=뉴스1


2017년 12월 16일 밤 9시 30분부터 밤 11시까지 서울 이대목동병원 신생아 중환자실 인큐베이터에서 신생아 4명이 잇달아 사망했다. 부검 결과 사망 원인은 시트로박터 프룬디균 감염과 그로 인한 패혈증. 신생아중환자실 내에서 관행으로 이어져 오던 '주사기로 약 나눠쓰기(분주)' 작업과 상온에 오래 약을 방치한 '지연투여'가 감염 확산의 원인으로 지목됐다.

시트로박터 프룬디균은 장내 세균의 일종으로 면역력이 약한 신생아에게는 항생제도 듣지 않아 치명적이다. 국과수는 비슷한 시기에 한꺼번에 감염 유사한 경과를 보이다가 연쇄적으로 신생아들이 사망에 이르렀을 가능성이 크다고 판단했다.



경찰은 이 병원의 '분주(주사제 1병을 여러 명에게 나눠서 주사하는 행위)' 관행이 사망에 직간접적인 영향을 미쳤다고 봤다. 이에 주치의였던 A 교수와 전임 실장 B 교수, 전공의 C씨, 수간호사 D씨 등 7명을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도 의료진이 위생 수칙을 지키지 않아 스모프리피드(영양제의 일종)가 시트로박터 프룬디균에 오염됐다고 의심했다.



이 사건의 쟁점으로 △간호사들이 분주한 스모프리피드가 오염됐는지 △그 오염과 신생아들 사망 사이의 인과관계가 인정되는지 △그 중간 단계로 오염된 균이 패혈증을 일으킨 것인지 △패혈증이 사망으로 이어졌는지 등이 다퉈졌다.

정혜원 이대목동병원장(오른쪽 두번째)을 비롯한 관계자들이 2017년 12월 17일 오후 서울 양천구 이대목동병원에서 신생아 4명이 갑작스럽게 사망한 사고에 대한 사과문을 발표한 뒤 고개숙여 사과하고 있다. /사진=뉴스1정혜원 이대목동병원장(오른쪽 두번째)을 비롯한 관계자들이 2017년 12월 17일 오후 서울 양천구 이대목동병원에서 신생아 4명이 갑작스럽게 사망한 사고에 대한 사과문을 발표한 뒤 고개숙여 사과하고 있다. /사진=뉴스1
법원은 의료진의 손을 들어줬다. 1심 재판부는 2019년 2월 "감염관리 부실 등 과실은 인정되나 해당 주사제가 영아들의 사망에 직접 작용했다는 인과관계는 증명되지 않았다"며 의료진 7명에게 모두 무죄를 선고했다. 2심 역시 "예기치 못한 사고가 아닌 예고된 인재로 업무상 과실치사가 인정되려면 엄격한 증거 판단이 필요하다"며 1심 판결을 유지했다.

지난해 12월 대법원도 병원의 분주 관행과 사망 간 인과 관계가 명확하지 않다며 의료진 전원에 무죄를 확정했다.


의료계는 법원 판결에 환영한다는 반응을 보였다. 대한의사협회 관계자는 "너무나 안타까운 사건이고 민사적 책임도 져야 한다"며 "고의나 고의에 준하는 상황이 아니라면 의료행위에 대해 형사처벌을 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했다. 간호협회 관계자는 "감염 관리를 제대로 안 한 것은 인정되지만, 애초 정확한 사실 규명이 안 된 상태에서 구속 수사까지 한 것은 무리였다"고 했다.

무죄로 마무리된 이 사건은 의료계에 상당한 여파를 남겼다. 대법원 최종 판결까지 소송이 이어지는 5년 동안 소아청소년과 전공의 지원율은 113.6%(2018년)에서 25.5%(2023년)로 추락했다. 심지어 가천대 길병원은 물론 고려대 안암병원, 부산대병원, 조선대 병원, 충남대병원 등은 소아청소년과 전공의를 한 명도 뽑지 못했다. 불가항력의 이유로 환자가 사망하면 의료진이 구속될 수 있다는 생각에 의과대학 학생들에게도 큰 충격을 준 것이다.

이에 보건복지부는 지난 2월 의료인 형사처벌 면제를 골자로 한 의료분쟁 특례법을 발표했다. 의료사고 시 의료인 부담을 완화하는 정책이다. 이와 관련 의료계 관계자는 "불가항력적인 의료사고에 대한 형사 책임을 덜어주고, 의료분쟁을 최소화하는 것이 의사와 환자를 동시에 보호할 수 있는 길이 될 것"이라고 환영의 뜻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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