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임종철 디자인기자
14일 YTN 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는 이혼 후 홀로 아들을 키우던 중, 돌싱(돌아온 싱글) 친목용 온라인 카페에서 남자친구를 알게 됐다는 A씨의 글이 소개됐다. A씨는 주식 투자자인 남자친구와 2년 정도 교제한 뒤 함께 살기 시작했고, 결혼식이나 혼인신고는 따로 하지 않았다.
두 사람의 사이에 벽이 생긴 건 돈 때문이었다. 남자친구는 주식투자를 이유로 "은행에서 대출을 받아달라"며 A씨를 압박했고, 결국 A씨는 자신의 가족들에게 수익금을 약속하고 투자금을 빌렸다.
A씨는 "그 남자 때문에 지게 된 대출금 채무를 갚지 못해서 허덕이는 중이고, 가족들은 그에게 빌려준 투자금을 돌려받지 못하고 있다"며 "남자친구의 귀책으로 사실혼이 파탄됐으니, 그를 상대로 재산분할 및 위자료를 청구하려고 하는데 잘 해결될 수 있겠느냐"고 물었다.
상대방의 투자를 이유로 부담하게 된 채무도 재산분할로 함께 부담해야 하는지에 대해선, "사연처럼 전업 투자자인 상대방이 투자금으로 쓰기 위해 차용한 채무는 원칙에 따라 상대방 개인의 채무이므로 재산분할 대상이 아니다"라면서도 "다만, 상대방이 투자금으로 사용한 채무와 관련해 공동재산 형성을 위한 사전 합의가 있었다면 재산분할 대상이 될 수도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