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하게 돈 좀" 대출빚 남기고 떠난 사실혼 남친…위자료 청구 가능?

머니투데이 홍효진 기자 2023.12.14 0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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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임종철 디자인기자/사진=임종철 디자인기자


사실혼 관계의 남자친구에게 주식 투자금을 빌려준 여성이 결별 후에도 돈을 돌려받지 못했다는 사연이 전해졌다.

14일 YTN 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는 이혼 후 홀로 아들을 키우던 중, 돌싱(돌아온 싱글) 친목용 온라인 카페에서 남자친구를 알게 됐다는 A씨의 글이 소개됐다. A씨는 주식 투자자인 남자친구와 2년 정도 교제한 뒤 함께 살기 시작했고, 결혼식이나 혼인신고는 따로 하지 않았다.

두 사람의 사이에 벽이 생긴 건 돈 때문이었다. 남자친구는 주식투자를 이유로 "은행에서 대출을 받아달라"며 A씨를 압박했고, 결국 A씨는 자신의 가족들에게 수익금을 약속하고 투자금을 빌렸다.



그러나 남자친구의 주식투자는 산더미 같은 은행 빚만 남긴 채 실패로 돌아갔다. A씨는 4년간의 사실혼 관계를 끝냈지만, 대출 빚은 A씨와 가족들을 괴롭혔다.

A씨는 "그 남자 때문에 지게 된 대출금 채무를 갚지 못해서 허덕이는 중이고, 가족들은 그에게 빌려준 투자금을 돌려받지 못하고 있다"며 "남자친구의 귀책으로 사실혼이 파탄됐으니, 그를 상대로 재산분할 및 위자료를 청구하려고 하는데 잘 해결될 수 있겠느냐"고 물었다.



사연을 들은 김진형 변호사는 "일방 당사자 생존 시 사실혼 관계가 종료되는 경우 재산분할청구권이 인정된다"며 "당사자 일방이 사실혼 관계를 부당하게 파기했거나 그 일방의 잘못으로 관계가 파탄됐다면, 그 일방을 상대로 재산상 손해와 정신상 고통에 따른 위자료도 청구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상대방의 투자를 이유로 부담하게 된 채무도 재산분할로 함께 부담해야 하는지에 대해선, "사연처럼 전업 투자자인 상대방이 투자금으로 쓰기 위해 차용한 채무는 원칙에 따라 상대방 개인의 채무이므로 재산분할 대상이 아니다"라면서도 "다만, 상대방이 투자금으로 사용한 채무와 관련해 공동재산 형성을 위한 사전 합의가 있었다면 재산분할 대상이 될 수도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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