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일 서울 중구 더플라자에서 열린 '제6회 대한민국 법무대상'에서 법률공익대상을 수상한 법무법인 태평양의 노은영(맨오른쪽), 김보람(맨왼쪽) 변호사가 이철송 심사위원장(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석좌교수)과 기념사진을 촬영하고 있다. /사진=이기범 기자
이 판결은 의학적 인과관계가 명확하게 밝혀지지 않은 질병도 소방관이 직무수행 현장에서 유해 물질 등에 대한 장기간 노출된 것이 발병의 직접적인 원인에 해당할 수 있다는 점을 사법부가 인정하면서 선례적인 기준을 제시한 사례로 꼽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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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윗줄 왼쪽부터) 공익대상 수상자 법무법인 태평양 이혁, 이경환, 노은영. (윗줄 왼쪽부터) 이대아, 김보람, 김나형 변호사. /사진제공=법무법인 태평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