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년 후견 받는다고 '당연퇴직'…공무원 눈물 닦아준 율촌의 위헌소송

머니투데이 심재현 기자 2023.12.12 1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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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회 대한민국 법무대상-법률공익상]법무법인 율촌·사단법인 온율 배광열 변호사

머니투데이와 대한변호사협회, 한국사내변호사회가 12일 서울 중구 더플라자에서 공동개최한 '제6회 대한민국 법무대상'에서 법률공익대상을 수상한 법무법인 율촌·사단법인 온율의 배광열 변호사(오른쪽)가 이철송 심사위원장(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석좌교수)과 기념사진을 촬영하고 있다. /사진=이기범 기자머니투데이와 대한변호사협회, 한국사내변호사회가 12일 서울 중구 더플라자에서 공동개최한 '제6회 대한민국 법무대상'에서 법률공익대상을 수상한 법무법인 율촌·사단법인 온율의 배광열 변호사(오른쪽)가 이철송 심사위원장(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석좌교수)과 기념사진을 촬영하고 있다. /사진=이기범 기자


법무법인 율촌·사단법인 온율은 공무원이 성년후견을 받게 된 경우 당연퇴직하도록 한 국가공무원법 조항에 대해 위헌결정을 받아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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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년후견제도는 장애가 있거나 나이가 많아 일상적인 일 처리가 어려운 사람에 대해 법원이 성년후견인을 지정하는 제도다. 당연퇴직은 공직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손상하고 원활한 공무 수행에 어려움을 초래해 공익을 해할 우려가 있는 공무원을 공직으로부터 배제하는 제도다.

헌재는 성년후견을 받는다는 이유로 공무원의 신분을 박탈하는 것은 위헌적이라고 봤다.



이번 위헌결정으로 성년후견이나 한정후견을 받는다는 이유로 일괄적으로 자격을 박탈하지 않고 당사자의 직업적 능력에 따라 개별적으로 판단을 받을 수 있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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