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현희 전 국민권익위원장에 대한 '표적 감사'를 주도한 의혹을 받는 유병호 감사원 사무총장이 9일 오전 경기도 정부과천청사 공수처에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유 사무총장은 이날 오전 9시50분쯤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의 피의자 신분으로 정부과천청사 공수처에 도착해 오후 10시20분쯤까지 조사를 받았다. 이후 조서 열람 시간이 길어지면서 자정을 넘겨서까지 공수처 조사실에 머물고 있는 상황이다. 조서 열람이 마무리되면 10일 새벽 1시 전후로 공수처를 나설 것으로 보인다.
유 사무총장은 9일 오전 공수처에 출석하면서 취재진과 만나 앞서 5차례 소환 통보에 불응한 이유를 공수처 탓으로 돌렸다. 유 사무총장은 '그동안 다섯 차례의 공수처 소환에 모두 불응해 비판이 있었다'는 질문에 "그거야 (공수처) 통보 방식 자체가 위법이었다"고 말했다. 또 '시간끌기라는 지적이 있다'는 질문에 "그런 것 없다"고 답한 뒤 곧장 조사실로 들어갔다.
보고서에는 전 전 위원장이 직원 갑질로 징계받게 된 권익위 국장의 선처를 구하는 탄원서에 서명하는 등 부적절한 행동을 했고 세종청사에 근무한 89일 중 83일을 오전 9시 이후 출근했다는 등의 내용이 담겼다.
전 전 위원장은 감사원 감사가 문재인 정부에서 임명된 자신의 사퇴를 압박하려는 목적에서 허위 제보에 따라 진행된 것이라며 감사가 진행되던 지난해 12월 최재해 감사원장과 유 사무총장, 제보자로 지목된 권익위 고위관계자 A씨 등을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공수처에 고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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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는 지난 9월6일 감사원과 권익위를 압수수색한 데 이어 감사위원과 유 사무총장의 사무실 등도 압수수색했다. 유 사무총장은 지난 10월부터 공수처의 다섯 차례 소환 통보에도 감사원 업무와 국회 국정감사 일정, 변호인의 사건 내용 파악 필요성 등을 이유로 불응하다 이날 첫 조사에 출석했다.
공수처는 유 사무총장 조사 내용을 검토한 뒤 추가 소환 여부를 비롯해 최 감사원장에 대한 조사 필요성 등을 결정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