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란프라이 안 해줘?"…친모 밟아 숨지게 한 40대 '징역 7년'

머니투데이 박효주 기자 2023.12.07 13: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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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임종철 디자인기자 /사진=임종철 디자인기자


술안주로 계란프라이를 만들어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어머니 머리를 밟아 숨지게 한 40대가 중형을 선고받았다.

7일 뉴시스에 따르면 이날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는 존속상해치사 혐의로 구속기소 된 A(41)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5월 17일 오후 7시쯤 서귀포시 동홍동 아파트에서 60대 어머니 B씨의 멱살을 잡고 넘어뜨려 바닥에 머리를 부딪히게 한 뒤 발로 머리를 밟아 이튿날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범행 후 집을 나갔던 A씨는 다음날 쓰러져 있는 B씨를 보고 경찰에 신고했다. 하지만 B씨는 이미 숨진 상태였다. 부검 결과 B씨의 사인은 '두부 손상'으로 나타났다.

당일 긴급 체포된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집에서 술을 마시려고 하는데 B씨가 평소 술안주로 해주던 계란 프라이를 안 해줘서 몇 차례 때린 적은 있다"면서도 사망과는 관계없다고 진술했다.



재판에서도 A씨는 혐의를 모두 부인했다. 그는 모친이 자신의 폭력 때문이 아닌 어지럼증으로 넘어졌고 그로 인한 부상으로 인해 숨졌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법원은 주변 CC(폐쇄회로)TV, 부검 결과 등을 토대로 A씨 측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해자의 몸에서 다수의 멍이 발견됐다. 피고인(A씨)은 당시 피해자를 살짝 밀쳤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부검 결과를 보면 당시 피해자 뇌가 손상될 정도로 머리에 매우 강한 충격이 가해졌다"며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상당한 폭력을 행사한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이어 "당시 CCTV 영상 보면 피해자가 실수로 넘어질 정도로 상태가 안 좋다고 보이지 않는다"며 "직접 증거가 없음에도 이 사건 간접 증거를 종합하면 피고인이 우발적으로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했고, 이로 인해 피해자가 사망한 사실이 확신에 이를 정도로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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