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탄절 이브 대목인데 문 닫아야"…SSM 사장님, 매출 걱정에 '한숨'

머니투데이 정인지 기자 2023.12.07 14: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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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쟁업태인 식자재마트·편의점은 규제 없어

"성탄절 이브 대목인데 문 닫아야"…SSM 사장님, 매출 걱정에 '한숨'


#경기도에서 SSM(기업형 슈퍼마켓) 가맹점을 운영하는 A씨는 12월 매출이 걱정이다. 대목이 예상되는 오는 24일(크리스마스이브)이 네번째 일요일로 의무휴업일이기 때문이다. A씨가 운영하는 SSM은 주택가에 위치해 있어 주변에 편의점이 3곳 있고, 300m만 나가면 식자재 마트, 개인 과일가게 등 경쟁이 치열한 곳이다.

A씨는 "최근에는 편의점, 개인슈퍼도 대형화 돼 투자비가 수억원으로 알고 있다"며 "쿠팡 등 대기업 온라인 배송도 휴일을 가리지 않는데 개인이 운영하는 가맹점이 왜 SSM이란 이유로 대기업에 준하는 규제를 받아야 하는 지 의문"이라고 토로했다.



개인이 운영하는 SSM 가맹점도 직영점과 똑같이 의무휴업일 규제를 받고 있어 다른 유통업종과의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비슷한 가맹점 형태인 편의점도 대기업이 본사지만, 유통산업발전법에 제재를 받지 않는다. 식자재 마트도 대형화되고 있지만 매장 면적이 차이 난다는 이유로 법을 피해간다.

7일 유통업계에 따르면 GS더프레시와 롯데슈퍼를 중심으로 SSM 가맹점이 매년 늘고 있다. 지난 9월 말 GS더프레시의 가맹점은 300개점으로 직영점(127개점)을 2배 이상 웃돈다. 가맹점은 2021년 179개점, 2022년 230개점, 지난 9월 300개점으로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롯데슈퍼도 직영점은 2021년 280개점에서 올해 9월 216개점으로 줄었지만, 가맹점은 120개점에서 147개점으로 늘어났다.



SSM 가맹점이 늘어나는 이유는 직영점은 유통산업발전법에 따라 시내에 신규 출점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전통시장 반경 1km 이내는 '전통상업보존구역'으로 지정돼 대형마트(면적 3000㎥ 이상)의 출점이 금지된다. 개인이 운영하는 가맹점만 예외적으로 출점이 가능하다. 또 가맹점은 인건비, 광열비 등을 점주가 지불해 상권 변화에 따른 운영이 직영점보다 유연하다.

GS리테일은 편의점 GS25 가맹점을 관리하는 노하우를 살려 GS더프레시를 가맹점 위주로 확대하고 있고, 롯데슈퍼도 올초 마트와 슈퍼의 상품본부 등을 통합하면서도 영업·개발·가맹 본부는 유지시켜 가맹사업 확대 의지를 보였다. 하지만 지난해 12월 크리스마스 당일, 올해 1월 설날 연휴, 5월 어린이날 연휴, 9월 추석 전주 일요일, 10월 한글날 연휴에 이어 12월 크리스마스 이브까지 굵직한 이벤트에 의무휴업일이 걸리면서 가맹점주들의 불만이 쌓이고 있다.

반면 식자재마트는 체인화가 확대되고 있지만 매장 면적을 3000㎥ 미만으로 줄여 유통산업발전법을 피해간다. 장보고식자재마트는 지난해 매출이 4440억원으로 전년 대비 11.6% 증가했다. 실소유주가 같은 세계로마트·세계로유통·세계로더블유스토어는 지난해 매출 합산액이 3720억원으로 전년 대비 1.7% 감소하긴 했지만 견조하게 유지되고 있다. 식자재왕도매마트(윈플러스)는 2018년 사모펀드인 VIG파트너스가 인수해 운영하고 있다.


편의점도 관련 규제 대상이 아니지만 최근 과일, 정육, 회 등 신선 식품 판매를 늘리고 있어 형평성에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 나온다. 업계 1, 2위인 CU와 GS25의 전국 지점 수는 지난해 말 기준 3만3235개점으로 전년 대비 1881곳 늘었다. 소규모 개인 슈퍼가 제품 관리·물류 편의성이 뛰어난 편의점으로 업종전환한 사례가 많은 것으로 풀이된다. 여기에 무인 아이스크림·반찬·계란 가게 등 새로운 업태가 늘어나면서 소매시장 경쟁은 더욱 치열해지고 있다.

한 유통업계 관계자는 "SSM을 규제해도 사람들의 생활 습관이 바뀌어 전통시장이 살아나지 않는다는 게 경험으로 입증됐다"며 "온·오프라인 경계도 흐려진 상황에서 개인사업자인 SSM 가맹점까지 의무휴업일 대상이어야 하는 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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