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일 오전 경기 고양시 사법연수원에서 열린 전국법관대표회의에서 참석자들이 회의를 준비하고 있다. /사진=뉴스1
전국법관대표회의는 4일 경기 고양시 사법연수원에서 올해 두번째 정기회의를 비공개로 열었다. 법관대표회의는 사법신뢰 및 법관윤리 분과위원회에서 발의한 '법관의 SNS 사용시 유의사항'을 논의해 '법관이 SNS를 이용할 때 공정성에 의심을 불러일으킬 만한 외관을 만들거나 법관으로서 품위를 손상하지 않도록 유의한다'는 안건을 재석 99명 중 찬성 53표로 가결했다.
대법원 공직자윤리위원회는 2015년 '법관은 익명으로 인터넷에 올리는 글이라도 어떤 경로로든 공개될 가능성이 있음을 명심해 법관으로서의 품위를 손상하거나 재판의 공정성을 의심받는 일이 생기지 않도록 각별히 유념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전국법관대표회의는 이와 함께 사법권 독립 보호를 위한 제도 마련, '시니어 법관' 제도 도입과 법관 임용 자격 기간 단축 등 7개 안건을 논의하고 대법원장에게 건의하기로 했다.
전국법관대표회의의 구성원은 의장을 포함해 총 124명으로 이날 99명이 출석했다. 박원규 법관대표회의 의장은 이날 모두발언에서 "많은 국민이 법관의 독립과 정치적 중립, 재판지연 문제 등에 대해 우려하고 있는 만큼 이번 회의가 해결책을 모색하는 자리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