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임종철 디자인기자
2일 뉴시스에 따르면 울산지법 제1-2형사부(재판장 박원근 부장판사)는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가 제기한 항소를 기각했다고 이날 밝혔다.
악어, 뱀 등 파충류를 수입해 판매하는 일을 하던 A씨는 2019년 11월 서울역 앞에서 B씨에게 350만원에 테트라스피스 악어를 판매하는 등 국제적 멸종 위기종 악어를 4차례 판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2심 재판부는 "원심판결 이후 양형에 반영할 만한 새로운 정상이나 특별한 사정이 보이지 않는다"며 "원심의 형량이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