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3법 재의요구 배경은…"이사회 편향, 대통령 임명권 제한"

머니투데이 변휘 기자 2023.12.01 1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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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위, 6개 근거 제시

 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제410회 국회(정기회) 제13차 본회의 2023.12.1/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제410회 국회(정기회) 제13차 본회의 2023.12.1/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1일 윤석열 대통령이 '방송3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에 대한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한 가운데
정부는 그 배경으로 "편향적 이사회 구성으로 방송의 공정성·공익성을 훼손한다"는 점을 들었다.

주무부처인 방송통신위원회는 이날 윤 대통령이 방송3법 재의요구안을 재가한 직후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재의요구안 취지를 소개했다. 앞서 이날 오전 한덕수 국무총리가 주재한 국무회의에서는 방송3법의 재의요구를 결정했고, 윤 대통령은 이를 재가했다.



정부는 방송3법에 대해 "그동안 편향적 의견을 제시해왔던 방송 관련 단체들에 상당수의 이사 추천권을 부여한다"며 "이로 인해 이사회가 각 분야의 대표성을 갖지 못하고 편향적으로 구성돼 방송의 공정성과 공익성이 훼손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아울러 "편향성을 가진 방송 관련 단체들이 상당수의 이사를 추천하고 이사회의 견제·감시 대상이 되는 사람들이 속한 직능 단체들에 이사 추천권을 부여해 이사회 견제·감시 기능이 형해화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정부는 또 "국민 대표성이 없는 단체들이 이사를 단수 후보로 추천하고, 대통령은 임명 여부에 대해서만 결정하게 돼 임명권이 제약되는 등 공사의 조직 구성에 관한 민주적 정당성에 흠결을 초래한다"고 봤다.

아울러 방송3법의 '사장후보국문추천위원회(사추위)' 구성 내용에 관해 "사추위 제도를 도입할 경우 그 구성 기준이나 내용이 법률에 규정돼야 하지만, 개정안은 사추위 구성에 필요한 사항을 이사회가 정하도록 포괄적으로 위임했다"며 "사추위의 구성을 전혀 예측할 수 없고, 이사회가 사추위를 자의적이고 편파적으로 구성·운영할 위험이 있다"고 평가했다.

이와 함께 "방송3법은 국회 심의과정에서 충분한 대화와 타협이 이뤄졌다고 보기 어렵다"면서 "지금 공영방송에 필요한 것은 이사 추천방식 변경이 아니라 공영방송 제도의 전면적 개편"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인해 방송3법은 다시 국회에 제출된다. 하지만 가결을 위해선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 및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이 필요한 만큼, 야당 단독으로는 처리가 어려울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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