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겨우 입주했는데" 38억 이 아파트, 2년간 주담대 막힌다…무슨 일?

머니투데이 김평화 기자 2023.12.03 0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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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에이치 퍼스티어 아이파크 조감도/자료=현대건설디에이치 퍼스티어 아이파크 조감도/자료=현대건설


서울 강남구 개포동의 6700가구가 넘는 '매머드급' 대단지 '디에이치 퍼스티어 아이파크'(개포주공 1단지 재건축)가 가까스로 임시사용승인을 받아 입주대란을 피했다. 다만 아파트 공사가 완료되지 않아 준공인가를 받기까지는 상당한 시일이 소요될 전망이다. 준공인가를 받지 못하면 정상적인 재산권 행사가 불가능하다.

3일 업계에 따르면 강남구청은 지난달 29일 오후 '디에이치 퍼스티어 아이파크' 단지 임시사용을 승인했다. 임시사용 승인기간은 2024년 11월28일까지 1년이다. 이 단지는 현대건설 (34,100원 ▼150 -0.44%)HDC현대산업개발 (17,670원 ▼50 -0.28%)이 공동시공한 6702세대 규모 단지다.



이 단지는 지난달 초 준공인가를 신청했지만 강남구청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공사가 완료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입주 한 달 전 사전점검 때도 공사가 진행중인 모습이 공개되며 논란이 일었다. 결국 강남구청은 준공승인 대신 임시사용 허가를 내줬다.

이에따라 6702가구 입주예정자들이 입주는 할 수 있게 됐지만, 이어지는 공사에 따른 소음과 먼지 등 불편함을 감수해야 한다. 그보다 더 큰 문제는 재산권을 정상적으로 행사할 수 없다는 것이다.



조합은 입주시 등기 불가로 인한 재산권 행사에 제약이 있을 수 있음을 인지하라며 입주자들에게 사과했다. 준공허가가 나지 않은 단지는 등기를 할 수 없다. 주택담보대출도 불가능하다. 대출이 어려우면 집을 살 수 있는 사람이 줄어들고, 거래가격도 시세보다 낮게 형성될 수밖에 없다.

이 단지가 입주 때까지 준공허가를 받지 못한 이유는 공사지연이다. 강남구청은 사업시행인가 당시 하수암거 공사를 제시했지만, 해당 공사는 아직 착공도 되지 않았다. 하수암거는 빗물을 흘려보내는 하수관과 아파트 오수를 흘려보내는 관로인 오수관을 통칭하는 것으로 아파트 건설에 필수다.

구청은 공동구 밑으로 하수관을 가게 하도록 제시했는데, 이대로 공사를 하려면 아파트 5층 높이 땅굴을 파야 한다. 조합은 입주가 임박한 지난달 20일에야 강남구청에 하수암거 공사 설계서를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조합은 공사비 추산액인 670억원을 강남구에 예치하는 조건으로 임시승인을 얻어냈다.


원칙대로라면 하수암거 공사가 완료돼야 준공승인이 난다. 예상되는 일정대로라면 하수암거 공사가 완료되는 2026년 4월에야 준공승인이 가능하다.

결국 기반시설 공사 완료 때까지 2년 이상 집주인들의 등기신청이 제한되는 '반쪽자리 입주'가 이뤄진 셈이다. 업계 관계자는 "입주가 막히는 최악의 상황은 피했지만, 집주인들은 사실상 재산권 행사를 할 수 없게 된 상황"이라고 말했다.

한편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시스템에 따르면 '디에이치 퍼스티어 아이파크' 전용면적 96㎡(38평)의 입주권이 지난달 10일 38억원(16층)에 거래됐다. 지난 2월 같은 면적이 30억원에 팔렸다. 지난 7월에는 34억4000만원대에 실거래가 이뤄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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