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월 마녀공장 등 상장주식 1억9697만주 의무보유등록 해제

머니투데이 박수현 기자 2023.11.30 10: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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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 마녀공장 등 상장주식 1억9697만주 의무보유등록 해제


한국예탁결제원이 다음달 마녀공장 등 상장사 주식 1억 9697만주가 의무보유등록에서 해제된다고 30일 밝혔다.

의무보유등록은 관계 법령에 따라 일반투자자 보호를 위해 최대 주주 등이 소유한 주식을 일정 기간 한국예탁결제원에 처분이 제한되도록 전자 등록하는 것을 말한다.

유가증권시장에서는 6개사 1978만주가 의무보유등록에서 풀린다. 두산로보틱스 (72,300원 ▼1,400 -1.90%) 44만1998주, 삼화전자 (4,215원 ▲20 +0.48%)공업 164만4760주, 인바이오젠 (467원 ▼11 -2.30%) 71만1743주, 국보 (2,110원 ▼75 -3.43%) 214만6112주 등이다.



코스닥 시장에서는 마녀공장 (23,450원 ▲850 +3.76%), 스튜디오드래곤 (44,200원 ▼400 -0.90%), 밀리의서재 (19,400원 ▼30 -0.15%), 래몽래인 (14,700원 ▼330 -2.20%),나라셀라 (5,160원 ▲40 +0.78%), 유진테크놀로지 (9,990원 ▼130 -1.28%) 등 47개사 1억7719만주가 해제된다. 모집(전매제한)이 의무보유등록 사유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다.

총 발행 주식 수 대비 의무보유등록 해제 주식수 상위 3개사는 마녀공장(82.29%), 태성 (5,460원 ▲60 +1.11%)(42.20%), 큐로셀 (32,500원 ▲1,050 +3.34%)(41.16%)이었다.



의무보유등록 해제 주식 수 상위 3개사는 디에스이엔(DSEN (145원 ▼24 -14.20%), 4000만주), JTC KDR(1508만주), 마녀공장(1347만주)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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