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박정호 기자 = 은행권 변동형 주택담보대출 금리 기준이 되는 코픽스(COFIX·조달자금비용지수)가 두 달 연속 오름세를 보인 가운데 16일 오후 서울에 위치한 은행 개인대출 및 소호대출 창구 앞으로 시민이 지나가고 있다. 은행연합회는 전날 10월 중 신규 취급액 기준 코픽스가 3.97%를 기록해 전월 대비 0.15%포인트(p) 상승했다고 공시했으며, 이날부터 코픽스 인상분이 반영되는 은행 변동금리 주담대 금리도 오를 것으로 보인다. 2023.11.16/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이미 시행 중인 신용등급 하위 30% 저신용자에 대한 중도상환수수료 면제는 2025년까지 연장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다음달 중 대출자가 본인 자금으로 해당 금액을 상환하거나 같은 은행의 다른 상품으로 전환할 경우 수수료를 전액 감면을 받을 수 있다. 중도상환수수료는 은행별로 조금 다른데 주담대 기준 고정금리형은 1.4%, 변동금리형은 1.2% 수준이다. 신용대출의 경우 0.6~0.8% 수준으로 적용하고 있다. 대출을 받은 이후 3년 이내 상환할 경우 내야 하는 수수료다.
신용등급 30% 이하의 저신용자, 취약계층 대상 수수료 면제는 1년 이상 더 연장한다. 6개 은행은 취약계층 금융부담 완화를 위해 올해 초부터 중도상환 수수료를 1년간 면제해 주기로 했었다. 이를 2025년초까지 연장할 예정이다.
은행권은 향후 중도상환수수료 부과방식을 합리적으로 개선해 소비자 부담을 경감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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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따라 금융위는 대출 취급시 실제 발생하는 필수 비용만 반영하도록 세부적인 가이드라인을 마련할 계획이다. 가이드라인이 시행되면 변동금리나 단기대출상품, 비대면대출, 같은 은행간 변동금리→고정금리 대환대출 등의 중도상환 수수료가 지금보다 떨어질 것으로 보인다.
금융위는 또 중도상환수수료 부과·면제 현황, 중도상환수수료 산정기준 등을 공시하도록 해 은행간 건전경쟁을 유도할 계획이다. 가이드라인에 제시된 비용 외에 다른 항목을 수수료에 포함할 경우 불공정영업행위로 금지할 방침이다.